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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씨드시민파트너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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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자유와 책임의 언어로 한국 정치·사회 이슈를 전하는 씨드시민파트너스의 최신 콘텐츠입니다.</description>
    <language>ko-KR</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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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stBuildDate>Tue, 01 Sep 2026 15:00:00 GMT</lastBuild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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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820.9조 원 ‘슈퍼예산’, 나라살림은 정말 좋아졌을까요?]]></title>
      <link>https://seedpartners.org/briefings/2027-national-budget-revenue-debt/</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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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1 Sep 2026 15:00:00 GMT</pubDate>
      <dc:creator><![CDATA[씨드 시민브리핑]]></dc:creator>
      <category><![CDATA[씨드 시민브리핑 05]]></category>
      <description><![CDATA[정부는 지출을 역대 최대인 12.8% 늘리면서도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비율은 좋아진다고 설명합니다. 그 배경인 반도체 추가세수 194.2조 원, 미래대응기금 162.3조 원, 106조 원 늘어나는 국가채무를 같은 기준으로 풀어봅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7년 정부 예산안은 총지출 820조9천억 원으로, 2026년 본예산보다 93조 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07조8천억 원에서 3조1천억 원으로 줄고,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51.6%에서 48.3%로 낮아진다고 설명합니다.</p>
<p>모순처럼 보이지만 계산의 열쇠는 세입 전망에 있습니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국세수입이 390조2천억 원에서 584조4천억 원으로 194조2천억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전망이 맞으면 지출을 크게 늘리고도 재정지표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들어오지 않은 세금에 기초한 예산안인 만큼, 시민이 봐야 할 것은 숫자의 크기보다 전망의 전제와 실패했을 때의 대응 규칙입니다.</p>
<section><h2>30초 만에 보는 핵심 숫자</h2><ul><li>총지출: 820조9천억 원. 2026년 본예산보다 93조 원, 12.8% 증가합니다.</li><li>총수입: 880조8천억 원. 이 가운데 국세수입은 584조4천억 원으로 194조2천억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li><li>미래대응기금: 162조3천억 원을 조성해 45조4천억 원은 사업에 쓰고, 104조4천억 원은 여유자금으로 운용하며, 국채 신규발행을 12조5천억 원 줄인다는 계획입니다.</li><li>관리재정수지: 2026년 107조8천억 원 적자에서 2027년 3조1천억 원 적자로 개선될 전망입니다.</li><li>국가채무: 1,413조8천억 원에서 1,519조8천억 원으로 106조 원 늘지만, GDP 대비 비율은 51.6%에서 48.3%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li><li>현재 단계: 정부안입니다. 국회 심사와 의결을 거쳐야 최종 예산이 됩니다.</li></ul></section>
<section><h2>지출은 크게 늘었는데 재정수지는 왜 좋아집니까?</h2><p>재정수지는 한 해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의 차이입니다. 2027년에는 총지출이 12.8% 늘지만 총수입은 30.4% 늘어날 것으로 잡았습니다. 수입 증가율이 지출 증가율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줄어드는 계산이 가능합니다.</p>
<p>여기서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의 흑자를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살림 상태를 살펴보는 지표입니다. 정부는 2027년 관리재정수지를 GDP 대비 -0.1%로 전망합니다.</p>
<p>따라서 ‘역대 최대 지출인데 나라살림도 개선된다’는 설명은 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그 결론은 국세수입이 정부 전망만큼 실제로 들어온다는 전제 위에 서 있습니다.</p></section>
<section><h2>162.3조 원 미래대응기금은 전부 쓰는 돈이 아닙니다</h2><p>미래대응기금 162조3천억 원을 새로운 사업비 162조3천억 원으로 이해하면 틀립니다. 정부 계획상 실제 사업지출은 45조4천억 원입니다. 104조4천억 원은 여유자금으로 남겨 운용하고, 12조5천억 원은 국채 신규발행을 줄이는 데 활용합니다.</p>
<p>세수 호황기에 생긴 추가재원을 한 해에 모두 소진하지 않고 미래투자와 완충재원으로 나누려는 취지는 평가할 만합니다. 반도체처럼 변동성이 큰 산업의 호황을 영구적인 세입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별도 장치를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p>
<p>그러나 기금은 일반회계보다 돈의 흐름이 덜 눈에 띌 수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 미래투자인지, 여유자금을 어디에 운용하는지, 투자 손익과 실패 책임을 누가 지는지를 법률과 기금운용계획에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미래대응기금 신설 자체도 관련 법률과 국회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p></section>
<section><h2>채무비율이 내려가도 빚의 총액은 늘어납니다</h2><p>정부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1.6%에서 48.3%로 낮아진다고 설명합니다. 경제의 명목 규모가 빠르게 커지고 세수가 늘어난다는 전망 때문에 분모인 GDP가 커지는 효과가 반영된 것입니다.</p>
<p>그러나 국가채무의 원화 총액은 1,413조8천억 원에서 1,519조8천억 원으로 106조 원 늘어납니다. ‘채무비율이 낮아진다’는 말과 ‘빚이 줄어든다’는 말은 같지 않습니다.</p>
<p>채무비율은 국제 비교와 상환능력을 보는 중요한 지표이고, 채무 총액은 실제 이자와 원금 부담을 보여줍니다. 어느 하나만으로 재정 상태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금리, 이자지출, 만기 구조와 함께 봐야 합니다.</p></section>
<section><h2>반도체 세수는 전망이지 확정 수입이 아닙니다</h2><p>정부는 내년 국세수입을 584조4천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2026년 본예산보다 49.8% 늘어난 수치이며, 증가분의 상당 부분을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와 소득세 증가로 설명합니다.</p>
<p>반도체 기업의 이익이 늘면 이듬해 법인세가 크게 늘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격과 수요가 꺾이거나 수출환경이 나빠지면 세수도 빠르게 달라집니다. 실제로 정부는 2024년 국세수입이 예산보다 29조6천억 원 부족할 것으로 재추계했고, 2025년 결산에서야 앞선 2년의 대규모 세수결손에서 벗어났다고 발표했습니다.</p>
<p>세수 전망이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이 예산을 편성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본·낙관·비관 시나리오를 함께 공개하고, 일정 수준 아래로 세입이 떨어질 경우 신규사업을 어떤 순서로 조정할지 미리 정하라는 뜻입니다.</p></section>
<section><h2>107.6조 원 지출구조조정은 예산을 그만큼 줄였다는 뜻이 아닙니다</h2><p>정부는 107조6천억 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 사업을 재검토해 감액·폐지하거나 의무지출 구조를 바꾸고, 확보한 재원을 새로운 우선사업으로 돌렸다는 의미입니다.</p>
<p>총지출은 오히려 93조 원 증가합니다. 따라서 ‘107조6천억 원을 아꼈다’거나 ‘정부 규모가 줄었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구조조정으로 없앤 사업과 새로 늘린 사업을 함께 비교해야 실제 재정의 방향이 보입니다.</p>
<p>시민에게 필요한 것은 총액 홍보가 아니라 사업 명단입니다. 무엇을 왜 줄였는지, 수혜와 부담이 누구에게 옮겨갔는지, 중단한 사업의 성과가 정말 낮았는지를 공개해야 합니다.</p></section>
<section><h2>예산안은 확정된 예산이 아닙니다</h2><p>정부 예산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아직 최종 예산이 아닙니다. 정부는 9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국회는 세입 전망과 개별 사업, 미래대응기금 관련 법안을 심사해 증액·감액할 수 있습니다.</p>
<p>특히 미래대응기금의 설치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은 단순한 숫자 조정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 해의 재원 배분 규칙을 바꾸는 제도 문제입니다. 한 해의 반도체 호황만 보고 서둘러 고정해서는 안 됩니다.</p>
<p>국회는 정당별 선심성 증액 경쟁보다 세입 전제의 현실성, 기금의 독립적 성과평가, 세수가 예상보다 적을 때의 대응 순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p></section>
<section><h2>씨드는 이렇게 봅니다</h2><p>반도체 호황으로 생긴 추가세수를 전부 상시지출로 바꾸지 않고 일부를 남겨 두는 방향은 타당합니다. 미래 성장동력과 청년, 지역에 투자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좋은 명분은 지출의 효과와 책임을 면제하지 않습니다.</p>
<p>첫째, 정부와 국회는 국세수입의 기본·낙관·비관 전망을 함께 공개해야 합니다. 둘째, 미래대응기금은 사업 선정, 여유자금 운용, 투자 손실과 성과를 시민이 추적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셋째, 일시적인 초과세수로 시작한 사업에는 자동 종료나 재검토 시점을 두어야 합니다.</p>
<p>넷째, 채무비율뿐 아니라 채무 총액과 이자지출을 함께 공개해야 합니다. 다섯째, 107조6천억 원 구조조정의 전체 사업 목록과 평가 근거를 공개해야 합니다. 세금은 정부의 성과를 과시하는 돈이 아니라 시민이 맡긴 돈입니다. 호황기에 더 엄격한 규칙을 세워야 불황기에 시민의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p></section>
<section><h2>시민이 지켜볼 점</h2><ul><li>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584조4천억 원 국세수입 전망을 어떻게 평가하는지</li><li>미래대응기금 설치법에 사업 선정, 운용 공개, 독립적 성과평가와 손실 책임이 담기는지</li><li>국회 심사 뒤 총지출과 국가채무, 관리재정수지 전망이 어떻게 바뀌는지</li><li>2027년 상반기 반도체 기업 실적과 월별 국세수입이 정부 전망을 따라가는지</li><li>세입이 전망보다 부족할 때 어떤 신규사업부터 조정하는지 사전 원칙을 공개하는지</li><li>107조6천억 원 지출구조조정의 사업별 목록과 평가 근거가 공개되는지</li><li>국가채무 총액뿐 아니라 이자지출과 만기 구조가 중기계획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는지</li></ul></section>]]></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CDATA[시민을 위한 공론장인가, 국가가 관리하는 시민인가]]></title>
      <link>https://seedpartners.org/columns/citizenship-managed-by-the-state/</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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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1 Sep 2026 15:00:00 GMT</pubDate>
      <dc:creator><![CDATA[박경석]]></dc:creator>
      <category><![CDATA[씨드칼럼]]></category>
      <description><![CDATA[모두의 광장, 숙의 프로그램, 민주시민교육, 시민사회 지원, 국가시민참여위원회가 중앙과 지역을 잇는 하나의 상설 체계로 결합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넓히겠다는 취지와 별개로, 국가가 시민의 의제와 대표성을 설계하는 구조가 될 위험을 살펴봅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section><h2>‘국민공회’라는 한 기구보다 더 큰 체계가 오고 있습니다</h2><p>처음에는 국민공회나 시민의회처럼 눈에 띄는 하나의 기구가 논쟁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은 단일 회의체보다 넓습니다. 온라인 참여 플랫폼, 숙의 프로그램, 민주시민교육, 시민사회 지원, 중앙위원회와 지역 조직을 서로 연결하는 상설 국가 시스템에 가깝습니다.</p>
<p>행정안전부는 2026년 8월 업무보고에서 범정부 국민참여 플랫폼 ‘모두의 광장’을 시행하고, 시민참여기본법에 따라 만들어질 국가시민참여위원회가 시민정책참여·숙의공론화·민주시민교육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두의 광장은 11월까지 마련하겠다는 일정도 제시했습니다.</p>
<p>참여를 확대하고 흩어진 제도를 연결한다는 취지는 그 자체로 나쁘지 않습니다. 문제는 국가가 참여의 입구부터 의제의 선별, 숙의의 설계, 교육과 지원, 정책 반영까지 한 체계 안에서 관리할 때 생깁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국가와 국가가 인정하는 시민을 만들어 내는 국가는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p><ul><li>시민의 참여를 돕는 제도와</li><li>시민을 제도 안에 길들이는 체제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li></ul></section>
<section><h2>‘모두의 광장’에 의견을 올리면 어떻게 되는가</h2><p>모두의 광장은 누구나 온라인에서 정책을 제안하고 토론하며 그 결과를 정책 결정에 반영하도록 만든다는 범정부 플랫폼입니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AI가 시민의 아이디어를 자동 분류하고 구체화·고도화해 정책이나 사업으로 연결합니다. 기존 소통24에도 제안, 국민심사, 설문, 토론회와 정책반영 절차가 한곳에 제시돼 있습니다.</p>
<p>편리함은 분명합니다. 부처마다 흩어진 창구를 찾지 않아도 되고, 작은 제안도 더 쉽게 공론의 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AI와 행정기관이 무엇을 비슷한 의견으로 묶는지, 어떤 제안을 우선순위에 올리는지, ‘구체화’ 과정에서 원래 뜻을 어떻게 바꾸는지는 새로운 권력이 됩니다.</p>
<p>온라인에 올라온 다수 의견은 국민 전체의 뜻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이용자, 조직된 집단, 디지털 접근성이 높은 사람의 목소리가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류 기준과 추천 알고리즘, 담당자의 개입, 대표성의 한계, 이의제기 절차를 공개하지 않으면 ‘모두의 광장’은 모두의 목소리를 듣는 곳이 아니라 국가가 들을 목소리를 고르는 관문이 될 수 있습니다.</p></section>
<section><h2>시민들이 모여 토론하면 모두 숙의민주주의인가</h2><p>숙의민주주의는 단순히 사람을 모아 토론시키는 방식이 아닙니다. 참여자가 균형 잡힌 자료를 받고, 서로 다른 전문가를 만나며, 결론을 강요받지 않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제를 누가 정했는지, 질문을 어떤 문장으로 제시했는지, 진행자와 자료 제공자를 누가 선정했는지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p>
<p>정부 주최 숙의 프로그램은 행정력과 예산, 정보 접근성을 갖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동시에 정부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먼저 정하고, 정부가 선정한 자료와 전문가 안에서 시민에게 답을 요구할 위험도 있습니다. 결론이 정부 정책과 같을 때만 ‘성숙한 숙의’로 평가된다면 시민은 결정 주체가 아니라 정책 정당화의 배경이 됩니다.</p>
<p>좋은 숙의는 결론보다 반대 의견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참여자 선발, 의제 설정, 자료 선정, 진행 방식, 회의 기록과 소수의견까지 독립적으로 검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가가 비용을 댄다는 이유로 국가가 정답까지 정해서는 안 됩니다.</p></section>
<section><h2>국가시민참여위원회는 단순한 자문기구가 아닙니다</h2><p>국회에 발의된 시민참여기본법안과 정부 설명이 구상하는 국가시민참여위원회는 일회성 공론조사 기구가 아닙니다. 시민정책참여, 숙의공론화, 민주시민교육 등 여러 정책을 연결하고 조정하는 컨트롤타워입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권한과 구성은 달라질 수 있지만, 정부 스스로 이미 국민참여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중심기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p>
<p>여기서 시민은 행정의 고객을 넘어 정책 파트너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위원 임명권, 사무처와 예산, 사업 평가권이 정부에 집중되면 어떤 시민단체와 숙의기관이 공적 파트너로 인정받을지도 국가가 결정하게 됩니다. 지원을 받는 조직과 받지 못하는 조직 사이에 영향력의 격차가 생기고, 시민사회가 정부 사업의 수행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p>
<p>위원회가 정말 시민의 자율성을 지키려면 정부의 선의가 아니라 구조가 필요합니다. 구성의 정치적 편중을 막고, 야당·비판적 시민사회·비조직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며, 예산과 평가의 이해충돌을 차단해야 합니다. 국회와 감사기관, 언론이 전체 과정과 성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p></section>
<section><h2>중앙에서 지역까지 하나의 체계가 만들어집니다</h2><p>국가 차원의 플랫폼과 위원회만 보면 하나의 정책 실험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지역위원회, 주민참여예산, 민주시민교육, 지역 시민사회 지원센터와 결합하면 성격이 달라집니다. 중앙이 기준과 예산을 만들고 지역 조직이 참여자를 모집하며 교육과 숙의를 운영하고 결과를 다시 중앙 정책으로 올리는 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p>
<p>정부는 주민이 조례 입안과 예산 편성에 직접 참여하는 구조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자치의 강화는 필요한 방향입니다. 하지만 중앙의 참여 모델과 평가 지표가 보조금과 함께 전국에 내려가면 지역의 자율성은 오히려 줄 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다른 문제와 전통보다 중앙이 인정한 숙의 형식이 표준이 되기 때문입니다.</p>
<p>전국 시민의회 운동도 여러 지역 조직을 잇고 시민의회를 상설화하려는 활동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공개 자료만으로 이 운동 조직이 국가시민참여위원회의 공식 산하기구이거나 정부 체계에 편입됐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직적 동일성이 아니라, 민간의 시민의회 운동과 국가의 제도화 구상이 같은 방향으로 수렴할 때 어떤 경계와 독립성을 세울 것인가입니다.</p></section>
<section><h2>시민단체가 시민 전체를 대표하지는 않습니다</h2><p>시민단체는 특정 가치와 정책을 지지할 자유가 있습니다. 환경, 복지, 노동, 인권, 시장경제와 법치 등 각자의 목표를 내걸고 시민을 설득하는 것이 시민운동입니다. 그 정당성은 ‘전체 시민의 대표’라는 데 있지 않고, 결사의 자유와 공개된 주장에 있습니다.</p>
<p>그런데 국가가 일부 단체를 시민사회의 대표로 선정해 위원회 구성, 숙의 운영, 교육과 보조금 배분에 참여시키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조직력 있는 단체의 목소리가 평범한 비조직 시민보다 커지고, 정부와 가까운 단체가 시민사회의 관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p>
<p>시민사회는 하나의 목소리가 아니라 서로 다른 시민들이 경쟁하고 협력하는 공간입니다. 국가는 시민단체를 지원할 수 있지만, 누가 ‘진짜 시민’인지 인증해서는 안 됩니다. 지원 기준은 투명해야 하고, 정책 비판이나 이념적 성향 때문에 배제되지 않도록 독립적인 심사와 공개 경쟁이 보장돼야 합니다.</p></section>
<section><h2>참여하는 시민과 결정하는 시민은 다릅니다</h2><p>회의에 참석하고 의견을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시민에게 결정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권력은 의제를 선택하는 사람, 자료를 편집하는 사람, 권고문을 작성하는 사람, 결과를 채택하거나 무시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p>
<p>정부는 시민참여 결과를 어느 조건에서 정책에 반영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 어떤 이유를 설명할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권고가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면 선출되지 않은 참여자의 민주적 책임을 물어야 하고, 아무 힘도 없다면 시민을 동원해 이미 정해진 정책에 참여의 외관만 씌우는 것은 아닌지 물어야 합니다.</p>
<p>숙의기구는 국회와 지방의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선출된 대표가 최종 결정을 하고 선거로 책임지되, 시민 숙의의 근거와 소수의견을 공개적으로 검토하고 수용 여부를 설명하는 보완 관계가 바람직합니다.</p><ul><li>발언권을 주었다고 결정권까지 준 것은 아닙니다.</li><li>진짜 권력은 의제와 자료와 최종 문장을 누가 통제하는지에 있습니다.</li></ul></section>
<section><h2>국가는 시민을 만들 수 없습니다</h2><p>민주시민교육은 헌법, 권리와 책임, 토론 방법을 익히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바람직한 시민상과 올바른 정책 태도를 정하고 이를 교육과정과 지원사업에 넣는 순간 교육은 계몽이 아니라 순응 훈련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p>
<p>민주주의의 시민은 국가가 양성하는 자원이 아닙니다. 가족과 학교, 종교와 직업, 지역공동체와 자발적 결사, 때로는 국가에 대한 저항 속에서 스스로 형성됩니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은 시민의 생각을 같은 방향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시민이 자유롭게 말하고 조직하고 정부를 비판할 조건을 지키는 것입니다.</p>
<p>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강사를 정부나 특정 시민단체가 독점해서는 안 됩니다. 헌법적 사실과 논쟁적 정책 판단을 구분하고, 복수 관점을 보장하며, 학부모와 시민이 교재와 예산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p></section>
<section><h2>숙의민주주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h2><p>씨드는 시민이 복잡한 정책을 충분히 배우고 토론하는 숙의민주주의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당과 관료, 전문가가 독점한 정책 과정에 평범한 시민이 들어오는 통로는 더 넓어져야 합니다. 다만 좋은 목적이 권력 집중의 위험을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p>
<p>첫째, 의제 설정을 정부가 독점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참여자 선발과 자료 구성을 독립기관이 검증해야 합니다. 셋째, 찬반 전문가와 소수의견을 함께 공개해야 합니다. 넷째, AI 분류·추천 기준과 담당자의 개입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p>
<p>다섯째, 위원회 구성과 시민사회 지원은 정권 및 특정 진영으로부터 독립돼야 합니다. 여섯째, 중앙의 모델을 지역에 획일적으로 강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곱째, 숙의 결과의 법적 지위와 정부의 답변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여덟째, 국회와 지방의회의 책임정치를 우회하지 말아야 합니다.</p>
<p>이 조건들은 참여를 방해하는 장벽이 아니라 참여의 신뢰를 지키는 안전장치입니다. 제도가 시민에게 권한을 주는지, 시민의 이름을 빌려 행정권력을 넓히는지는 바로 이 장치에서 갈립니다.</p></section>
<section><h2>지금은 시민사회의 국유화를 막아야 할 때입니다</h2><p>국가는 이미 법과 예산, 조직과 정보라는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민의 제안 창구, 숙의의 설계권, 민주시민교육, 시민단체 지원, 중앙과 지역의 참여위원회까지 한 체계로 묶이면 국가는 시민사회의 바깥을 점점 좁힐 수 있습니다.</p>
<p>그 결과가 당장 강압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더 많은 참여 기회와 지원금, 교육과 회의, 디지털 편의라는 선한 얼굴로 다가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국가가 만든 통로를 통해서만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인정되고, 국가가 선정한 조직만 대표성을 얻는다면 시민사회의 국유화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p>
<p>시민을 위한 국가는 필요하지만, 국가가 만든 시민은 위험합니다. 민주주의는 정부가 시민을 조직하는 체제가 아니라 시민이 정부를 감시하고 교체할 수 있는 체제입니다. 모두의 광장과 국가시민참여위원회가 그 원칙을 강화할지 뒤집을지는 지금 어떤 견제 장치를 세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p><ul><li>시민을 위한 국가는 필요하지만,</li><li>국가가 만든 시민은 위험합니다.</li></ul></section>]]></content:encoded>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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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집단소송법은 시민의 방패인가, 새로운 과잉규제인가]]></title>
      <link>https://seedpartners.org/news/class-action-law-consumer-rights-market-responsibility/</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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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1 Sep 2026 15:00:00 GMT</pubDate>
      <dc:creator><![CDATA[씨드시민파트너스]]></dc:creator>
      <category><![CDATA[소비자·시장]]></category>
      <description><![CDATA[9월 정기국회 개원에 맞춰 소비자·시민단체들이 집단소송법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소액·다수 피해자가 개별 소송의 비용 때문에 권리를 포기하는 현실은 개선해야 합니다. 그러나 적용 범위, 옵트아웃, 증거개시와 소급적용을 제대로 설계하지 않으면 기업과 중소사업자에게 예측하기 어려운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시민이 너무 작아 소송하지 못하는 시장도, 소송 위험이 너무 커 도전하지 못하는 시장도 자유롭지 않습니다.</strong></p>
<section><h2>무슨 일이 있었습니까?</h2><p>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한국YMCA전국연맹·경실련·참여연대 등 19개 단체가 참여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는 9월 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9월 정기국회에서 집단소송법을 처리하고, 실효성을 위해 옵트아웃 방식과 증거개시제도를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p>
<p>집단소송 입법 논의가 새로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22대 국회에는 적용 대상과 절차가 서로 다른 복수의 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박균택 의원 등 32인이 2026년 3월 9일 발의한 의안번호 2217322 법안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심사 단계에 있습니다.</p>
<p>따라서 지금 확정된 것은 ‘집단소송법이 곧 시행된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정기국회에서 논의를 재개하라는 시민단체의 요구가 나온 것이며, 어떤 법안을 중심으로 어떤 절충안을 만들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p></section>
<section><h2>집단소송은 무엇을 바꾸는 제도입니까?</h2><p>지금도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함께 소송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마다 위임과 참여 절차를 밟아야 하고, 손해액이 작으면 시간과 변호사 비용 때문에 권리행사를 포기하기 쉽습니다. 한국의 손해배상형 집단소송은 현재 증권 분야에 제한적으로 운용됩니다.</p>
<p>집단소송은 공통된 원인으로 피해를 본 다수 가운데 대표당사자가 소송하고, 법원이 허가한 범위에서 결과가 전체 집단에 미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결함 제품, 환경오염이나 반복적인 소비자 피해처럼 한 사람의 손실은 작지만 전체 피해는 큰 사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p>
<p>핵심은 기업을 더 많이 처벌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흩어진 피해 때문에 위법행위의 비용이 기업에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문제를 고치고, 피해자는 한 번의 절차로 구제받도록 만드는 데 있습니다.</p></section>
<section><h2>옵트아웃과 증거개시는 왜 쟁점입니까?</h2><ul><li>옵트인: 소송에 참여하겠다고 명시한 피해자에게만 판결 효력이 미칩니다. 자기결정권은 분명하지만 소액 피해자는 절차를 모르거나 참여 비용 때문에 빠지기 쉽습니다.</li><li>옵트아웃: 일정한 집단에 포함된 피해자는 제외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판결 효력을 함께 받습니다. 구제 범위는 넓어지지만 충분한 통지와 제외 기회가 보장되지 않으면 당사자의 선택권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li><li>증거개시: 제품 설계, 내부 보고서와 사고 기록처럼 기업 내부에 집중된 자료에 피해자가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장치입니다. 정보 비대칭을 줄이지만 영업비밀 유출과 과도한 자료제출 부담을 막는 보호명령과 범위 제한이 필요합니다.</li><li>소급적용: 일부 법안은 시행 전 발생한 사유에도 새 절차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래된 피해의 구제라는 논거와 법적 안정성·신뢰보호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충돌합니다.</li></ul></section>
<section><h2>소비자단체의 요구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h2><p>피해액이 몇 천 원이나 몇 만 원이라면 잘못이 분명해도 개인이 소송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은 당장의 금전 손해를 계산하기 어렵고, 기업 내부 자료가 없으면 원인과 과실을 입증하기도 힘듭니다. 개별 소송만 허용하면 피해자는 흩어지고 증거는 기업 안에 남아 사실상 책임을 묻지 못할 수 있습니다.</p>
<p>이 경우 시장의 자율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피해를 일으킨 사업자가 충분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 안전과 품질에 투자한 기업이 오히려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는 반기업 정책이 아니라 책임 있는 기업이 신뢰받는 시장을 만드는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p>
<p>특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플랫폼 거래가 반복되는 시대에는 기존의 개별 구제만으로 충분한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계약과 선택도 실질적인 자유가 됩니다.</p></section>
<section><h2>그렇다고 모든 우려를 ‘기업의 엄살’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h2><p>기업과 법조계 일부는 소송이 제기됐다는 사실만으로 평판과 거래관계가 훼손될 수 있고, 방대한 자료 제출과 방어 비용이 중소·중견기업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패소 가능성이 낮아도 합의를 압박하기 위한 기획소송이 등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p>
<p>집단소송과 행정제재, 형사처벌, 징벌적 손해배상이 한 사건에 중첩될 경우 전체 책임이 위법행위의 정도를 크게 넘어서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특히 시행 전 행위에 새 절차를 적용한다면 기업과 시민이 기존 법질서를 믿고 형성한 관계를 어디까지 보호할지 설명이 필요합니다.</p>
<p>이 우려가 집단소송 자체를 막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피해구제라는 선한 목적이 절차적 안전장치를 생략하는 이유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p></section>
<section><h2>씨드는 ‘도입하느냐’보다 ‘어떻게 설계하느냐’를 묻습니다</h2><p>좋은 제도는 피해자와 기업 가운데 한쪽을 무조건 믿는 제도가 아닙니다. 증거와 절차를 통해 책임을 분명히 하고, 근거 없는 소송은 일찍 걸러내며, 실제 피해 회복으로 성과를 판단하는 제도입니다.</p><ul><li>법원이 피해의 공통성, 대표당사자의 적절성, 집단소송의 필요성을 초기 단계에서 엄격히 심사하도록 해야 합니다.</li><li>옵트아웃을 채택한다면 이해하기 쉬운 개별 통지와 충분한 제외 기간, 디지털 접근이 어려운 시민을 위한 별도 안내가 필요합니다.</li><li>증거개시는 사건과 관련된 범위로 한정하고 법원의 보호명령, 영업비밀 비공개, 자료 요구 비용의 합리적 배분을 함께 규정해야 합니다.</li><li>소급적용은 일률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 피해 발생 시점, 소멸시효, 기업의 예측 가능성과 피해자의 구제 가능성을 나누어 헌법적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li><li>변호사 보수와 합의 내용을 법원이 심사하고, 실제 피해자에게 돌아간 배상액과 소송비용을 공개해 제도가 누구를 위해 작동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li></ul></section>
<section><h2>시민이 지켜볼 점</h2><ul><li>9월 정기국회가 여러 법안 가운데 어떤 안을 중심으로 심사하고 공개적인 공청회를 여는가</li><li>옵트아웃 대상자에게 통지와 제외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가</li><li>증거개시의 범위와 영업비밀·개인정보 보호장치를 법률에 함께 담는가</li><li>소급적용 범위에 대해 충분한 헌법적 검토와 경과조치를 마련하는가</li><li>소송 허가, 변호사 보수, 합의와 배상금 분배 과정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가</li></ul></section>
<section><h2>씨드의 관점</h2><p>씨드는 집단소송법의 도입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시민 한 사람의 피해가 작다는 이유로 위법행위가 사실상 면책된다면 시장의 자유는 강자의 자유로 기울게 됩니다. 시민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통로는 시장 신뢰를 지키는 기반입니다.</p>
<p>그러나 강한 시민을 만들겠다는 이유로 국가와 법률가가 모든 분쟁을 대신 관리하는 구조도 경계해야 합니다. 옵트아웃, 증거개시와 소급적용은 피해구제를 강화하는 만큼 개인의 선택, 기업의 방어권과 법적 안정성에 큰 영향을 줍니다. 넓은 권한에는 엄격한 법원 심사와 투명한 통제가 따라야 합니다.</p>
<p>씨드가 원하는 것은 기업을 겁주기 위한 법도, 소비자에게 소송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시장도 아닙니다. 잘못한 기업은 피해를 회복하고, 책임 있는 기업은 예측 가능한 규칙 안에서 도전하며, 시민은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집단소송법은 그 세 조건을 함께 충족할 때 시민의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p></section>]]></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CDATA[창립취지문]]></title>
      <link>https://seedpartners.org/partners/founding-statement/</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seedpartners.org/partners/founding-statement/</guid>
      <pubDate>Tue, 01 Sep 2026 15:00:00 GMT</pubDate>
      <dc:creator><![CDATA[씨드시민파트너스]]></dc:creator>
      <category><![CDATA[창립취지문]]></category>
      <description><![CDATA[자유로운 시민과 책임 있는 공익, 강한 시민사회를 지향하는 씨드시민파트너스의 창립취지문 전문입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자유로운 시민과 책임 있는 공익, 강한 시민사회를 지향하는 씨드시민파트너스의 창립취지문 전문입니다.</p>]]></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CDATA[경기도는 정말 ‘부도’인가 — 문제는 왜 이 지경까지 왔느냐입니다]]></title>
      <link>https://seedpartners.org/briefings/gyeonggi-fiscal-emergency/</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seedpartners.org/briefings/gyeonggi-fiscal-emergency/</guid>
      <pubDate>Mon, 31 Aug 2026 15:00:00 GMT</pubDate>
      <dc:creator><![CDATA[씨드 시민브리핑]]></dc:creator>
      <category><![CDATA[씨드 시민브리핑 04]]></category>
      <description><![CDATA[경기도가 당장 지급불능에 빠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방채 발행한도 99.6%, 기금 차입, 일부 필수사업 9개월분 편성,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은 분명한 경고입니다. 과장은 걷어내고 책임은 더 정확하게 묻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지금 당장 채무를 갚지 못하는 ‘부도 지방정부’가 된 것은 아닙니다. 2025년 말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12.86%로 전국 광역단체 평균 14.61%보다 낮았습니다. ‘이미 부도났다’고 단정하는 표현은 과장입니다.</p>
<p>그러나 여기서 안심한다면 더 큰 오류입니다. 2025년 경기도는 지방채 9,430억원을 발행해 발행한도의 99.6%까지 갔고, 각종 기금 5,588억원을 일반회계 등에 끌어다 썼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민생·필수사업은 12개월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됐고, 새 도정은 결국 5,465억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이 정도면 재정운영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입니다.</p>
<section><h2>30초만에 보는 핵심 숫자</h2><ul><li>2025년 경기도 채무: 6조1,357억원. 2023년보다 1조6,290억원, 36.1% 증가했습니다.</li><li>같은 기간 전국 광역지방정부 채무 증가율은 12.7%였습니다. 경기도 증가 속도는 약 3배였습니다.</li><li>2025년 지방채 발행액은 9,430억원으로 발행한도 9,460억원의 99.6%였습니다.</li><li>2025년 5월 이후 각종 기금에서 일반회계 등에 차입한 규모는 5,588억원이었습니다.</li><li>2026년 2회 추경에서는 1,300여 개 사업에서 5,465억원을 구조조정해 필수 민생사업 재원을 보강했습니다.</li></ul></section>
<section><h2>‘부도’라는 표현은 왜 과장입니까?</h2><p>경기도가 현재 법적으로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공식적인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예산 대비 채무비율도 2025년 말 12.86%로 전국 광역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그러므로 ‘경기도가 이미 파산했다’는 식의 표현은 팩트보다 앞서갑니다.</p>
<p>하지만 ‘부도가 아니다’와 ‘재정이 건강하다’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정치권이 이 둘을 일부러 섞어 ‘아무 문제 없다’고 한다면 그것 역시 사실을 흐리는 것입니다.</p></section>
<section><h2>진짜 경고등은 빚의 속도와 돈을 메운 방식입니다</h2><p>재정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입이 줄면 지출을 조정하고 미래 충격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족한 돈을 지방채로 메우고, 다시 기금까지 당겨 쓴 뒤에도 필수사업을 1년치 편성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단순한 경기변동만의 문제가 아닙니다.</p>
<p>경기도의 채무는 2023년 4조5천억원대에서 2025년 6조1천억원대로 36.1% 늘었습니다. 전국 광역단체 평균 증가율 12.7%와 비교하면 가볍게 볼 속도가 아닙니다. 지금의 절대비율이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해도 증가 속도가 계속된다면 몇 년 뒤의 부담은 전혀 달라집니다.</p></section>
<section><h2>민주당 도정의 책임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h2><p>경기도는 이재명·김동연 지사로 이어지는 민주당 도정이 장기간 운영해 왔습니다. 지금 드러난 재정구조를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불황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정치적 인기를 얻기 쉬운 지원·복지 사업을 늘릴 때에는 언제나 지속 가능한 재원과 효과를 함께 설명했어야 합니다.</p>
<p>특히 이재명 도정 시절 재난지원금 등에 기금과 재원이 동원됐고, 김동연 도정에서는 지방채 발행과 기금 차입이 확대됐다는 비판은 따져볼 가치가 있습니다. 돈을 나눠줄 때 박수를 받고 그 비용을 다음 도정과 미래 시민에게 넘기는 구조라면, 그것은 책임 있는 정치가 아닙니다.</p></section>
<section><h2>그렇다고 모든 책임을 ‘이재명 현금복지’ 하나로 돌리면 안 됩니다</h2><p>보수 진영도 여기서는 정확해야 합니다. 경기도 재정압박에는 부동산 거래 위축에 따른 취득세 감소, 경직적인 의무지출, 지방세 구조의 한계, 김동연 도정의 지방채·기금 운용 등 여러 요인이 겹쳐 있습니다. 현재 공개자료만으로 모든 원인을 이재명 전 지사의 현금성 정책 하나로 환원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입니다.</p>
<p>우리 편의 과장을 걷어내는 이유는 상대를 배려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비판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팩트가 정확해야 책임도 정확하게 물을 수 있습니다.</p></section>
<section><h2>추미애 지사가 문제를 공개한 것은 평가할 부분입니다</h2><p>같은 민주당 소속 전임 도정을 향해 지방채·기금 차입과 9개월짜리 예산 편성 문제를 공개하고 구조조정을 시작한 것은 평가할 부분입니다. 잘한 것을 인정한다고 비판의 칼날이 무뎌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후의 행동을 더 엄격하게 볼 수 있습니다.</p>
<p>다만 재정위기 선언이 전임자 책임론에 그치거나 자신의 신규 공약 재원을 만들기 위한 명분으로 변해서는 안 됩니다. 지방재정제도 개선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지금 가진 돈을 얼마나 제대로 썼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p></section>
<section><h2>씨드는 이렇게 봅니다</h2><p>세금은 정부의 돈이 아닙니다. 도지사의 돈도, 정당의 돈도 아닙니다. 시민이 맡긴 돈입니다.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권력이 시민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의 돈을 시민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p>
<p>그래서 씨드는 진보정치의 ‘좋은 명분이면 지출을 늘려도 된다’는 유혹을 경계합니다. 복지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지를 하려면 더 엄격하게 비용과 효과, 지속 가능성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선의가 재정책임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p>
<p>경기도는 아직 부도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방채를 한도 가까이 발행하고 기금까지 끌어다 썼는데도 필수사업 1년 예산을 온전히 세우지 못했다면 이미 충분히 심각합니다. 민주당 도정은 왜 이런 구조가 만들어졌는지 도민 앞에 숫자로 설명해야 합니다. 변명할 때가 아니라 책임을 밝힐 때입니다.</p></section>
<section><h2>시민이 지켜볼 점</h2><ul><li>2027년 이후 경기도 채무 총액과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실제로 꺾이는지</li><li>2028~2030년 집중되는 지방채 원리금 상환 부담을 어떤 재원으로 감당하는지</li><li>기금 차입이 비상조치였는지 반복적인 재정운영 방식이 되는지</li><li>5,465억원 구조조정 가운데 실제 지출감축과 단순 지급유예가 각각 얼마나 되는지</li><li>현금성·지원성 사업을 사업별 효과와 지속 가능한 재원까지 공개하는지</li><li>추미애 도정의 신규 공약이 재정 정상화 원칙과 충돌하지 않는지</li></ul></section>]]></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CDATA[평등을 외치며 특혜의 사다리를 오른 용혜인]]></title>
      <link>https://seedpartners.org/columns/equality-rhetoric-and-two-seats-yong-hye-in/</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seedpartners.org/columns/equality-rhetoric-and-two-seats-yong-hye-in/</guid>
      <pubDate>Mon, 31 Aug 2026 15:00:00 GMT</pubDate>
      <dc:creator><![CDATA[박경석]]></dc:creator>
      <category><![CDATA[씨드칼럼]]></category>
      <description><![CDATA[평등과 약자 보호를 말해 온 용혜인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두 차례 위성정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온 뒤 장관이 돼도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선택, 보완수사권 폐지 과정에서 드러난 피해자 보호의 공백은 그가 말해 온 평등과 책임을 되묻게 한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section><h2>정치인은 말과 행동으로 심판받는다</h2><p>정치인은 말과 행동으로 심판받는다. 특히 평등과 공정을 입에 달고 살아온 정치인이라면 그 기준은 더욱 엄격해야 한다. 남들에게 특권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했다면 자신에게 주어진 특혜부터 거부해야 한다. 약자의 권리를 외쳤다면 권력의 문이 열리는 순간에도 약자의 목소리 곁에 서 있어야 한다.</p>
<p>그런데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의 행보는 정반대다. 평등을 말했지만 특혜의 사다리를 탔고, 소수자를 말했지만 거대 정당이 만들어 놓은 위성정당의 안전한 비례대표 명부를 두 번이나 이용했다. 피해자 보호를 외쳤지만 정작 성폭력 피해자와 법적 취약계층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막아 달라고 호소할 때는 그들과 다른 편에 섰다.</p>
<p>이 정도면 단순한 정책적 견해 차이가 아니다. 정치인의 말과 삶이 서로 충돌하는 문제다.</p><ul><li>평등은 남에게만 희생을 요구하는 구호가 아니다.</li><li>자신의 차례가 왔을 때 예외를 주장하지 않는 태도다.</li></ul></section>
<section><h2>두 번의 위성정당, 그리고 두 개의 자리</h2><p>용혜인은 2020년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고, 2024년에는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로 재선됐다. 두 번 모두 거대 정당이 만든 선거연합정당의 당선권에 들어갔다가 당선 후 자신의 정당으로 돌아가는 방식이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본래 작은 정당과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국회에 진입시키기 위한 제도였지만, 용혜인의 정치적 성공은 그 제도의 정신보다 거대 정당과의 거래에 더 크게 기대고 있었다.</p>
<p>그런 용혜인이 장관이 되더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내려놓지 않겠다고 한다. 현행법상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의 겸직은 가능하다. 그러나 비례대표 의원은 사퇴해도 후순위 후보가 승계할 수 있기 때문에 입각할 때 의원직을 내려놓는 것이 관례였다.</p>
<p>용혜인은 자신이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된다는 이유를 들며 양해를 구했다. 하지만 그것은 국민이 이해해야 할 사정이 아니라 용혜인과 기본소득당이 감당해야 할 정치적 책임이다. 장관직을 받아들이면서 의원직도 놓지 않겠다는 것은 공직에 대한 헌신이 아니라 정치적 보험을 움켜쥐겠다는 모습으로 비칠 뿐이다.</p></section>
<section><h2>2030에게만 경쟁을 말할 것인가</h2><p>평범한 2030 청년들은 하나의 일자리와 한 번의 기회를 얻기 위해 끝없는 경쟁을 치른다. 시험에 떨어지면 다시 준비하고, 취업에 실패하면 자신의 부족함부터 돌아본다. 누구도 그들의 사정을 이유로 자리를 두 개씩 보장해 주지 않는다.</p>
<p>그런데 평등과 공정을 외쳐온 정치인은 장관직과 국회의원직을 동시에 쥐고서 소수정당의 어려움을 이해해 달라고 한다. 대체 누구의 어려움은 이해받고 누구의 어려움은 경쟁에서 탈락해야 하는가. 자신이 누리는 예외는 정치적 불가피성이고, 다른 사람이 누리는 예외만 특권인가.</p>
<p>청년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젊은 장관의 등장을 싫어해서가 아니다. 기회와 책임의 규칙이 권력에 가까운 사람에게만 다르게 적용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보아 왔기 때문이다.</p></section>
<section><h2>피해자의 절규보다 진영의 구호가 먼저였나</h2><p>더 심각한 문제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관한 태도다. 용혜인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찬성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제도개혁의 논리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형사사법제도는 정치적 구호를 실현하기 위한 실험장이 아니다.</p>
<p>경찰의 초동수사가 부실했을 때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묻힐 뻔한 성범죄와 추가 피해를 밝혀내는 장치가 실제로 작동해 왔다면 그것을 없애기 전에 피해자를 보호할 확실한 대안을 먼저 마련했어야 한다.</p>
<p>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조차 용혜인을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서 자격 미달이라고 비판했다. 성폭력 피해자와 법적 취약계층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막아 달라고 호소해 왔는데, 그런 폐지에 앞장선 사람이 어떻게 약자의 안전권을 보장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는 보수 진영만의 정치공세가 아니다. 용혜인이 대변한다고 자처해 온 여성계 내부에서 제기된 근본적인 자격 심사다.</p><ul><li>여성을 위한 정치는 여성이라는 말을 크게 외치는 정치가 아니다.</li><li>진영의 구호와 피해자의 절규가 충돌할 때 누구의 손을 잡느냐가 기준이다.</li></ul></section>
<section><h2>상징성이 실력과 경륜을 대신할 수 없다</h2><p>용혜인은 재선 국회의원이지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대규모 행정조직을 직접 운영한 경험이 없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 법률 가운데 대표발의 법안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동발의 법안이 존재하므로 이를 두고 관련 활동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성평등가족부 장관이라는 막중한 자리를 맡길 만큼 전문성과 행정능력이 검증됐는지는 별개의 문제다.</p>
<p>청년에게 기회를 주는 것과 검증되지 않은 정치인에게 장관직을 보상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 젊다는 이유로 검증을 면제해 주는 것도 차별이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자격 검증을 멈추는 것도 평등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청년과 여성을 정치적 장식물로 취급하는 일이다.</p>
<p>대통령실은 용혜인을 세대 간, 성별 간 갈등을 넘어 모두의 성평등으로 나아갈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갈등을 조정해야 할 자리에 젠더 갈등의 한쪽에서 가장 선명한 목소리를 내온 정치인을 앉히는 것이 과연 통합인가.</p></section>
<section><h2>공직은 정치적 보상이 아니다</h2><p>공직은 전리품이 아니다. 장관직은 정권에 협력한 소수정당에 나눠주는 정치적 보상도 아니다. 더욱이 성평등가족부는 피해자 보호, 가족정책, 청소년정책,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대응을 책임지는 부처다. 말 잘하고 구호가 선명하다는 이유만으로 맡길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p>
<p>국민의 생명과 존엄을 지킬 판단력, 진영을 넘어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을 용기, 복잡한 행정조직을 움직일 경륜이 필요하다. 용혜인이 정말 평등을 믿는다면 먼저 자신에게 적용되는 특혜부터 내려놓아야 한다. 정말 책임정치를 말하고 싶다면 장관직과 의원직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p>
<p>정말 여성 피해자의 안전을 책임지겠다면 보완수사권 폐지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호소를 어떻게 반영했는지 분명히 답해야 한다.</p></section>
<section><h2>먼저 자신이 외쳐 온 말 앞에 답하라</h2><p>공정은 자신의 차례가 왔을 때 예외를 주장하지 않는 태도다. 책임은 권력을 하나라도 더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에 따르는 손해까지 감당하는 것이다.</p>
<p>용혜인은 지금 장관 자리를 받을 때가 아니다. 자신이 평생 외쳐 온 말 앞에 먼저 답할 때다. 그 답을 내놓지 못한다면 대통령은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p>
<p>평등을 외치며 특혜의 사다리를 오른 정치인에게 성평등을 맡기는 것은 모순을 넘어 국민에 대한 모욕이다.</p></section>]]></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CDATA[네팔 참사, 기후위기는 진보의 전유물이 아니다]]></title>
      <link>https://seedpartners.org/columns/nepal-climate-crisis-conservative-seed-response/</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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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31 Aug 2026 15:00:00 GMT</pubDate>
      <dc:creator><![CDATA[박경석]]></dc:creator>
      <category><![CDATA[씨드칼럼]]></category>
      <description><![CDATA[네팔의 빙하 붕괴와 대홍수는 기후위기를 부정하거나 진보 진영의 의제로 밀어둘 수 없다는 경고다. 보수는 국토와 공동체,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의 언어로 기후위기를 다뤄야 한다. 씨드는 국가통제주의가 아니라 공개된 위험정보, 시민의 제안과 연결, 국가와 시장에 대한 감시를 통해 기후재난에 견디는 강한 사회를 제안한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section><h2>기후위기는 과장해서도, 부정해서도 안 된다</h2><p>2026년 8월 26일 네팔과 중국 티베트 접경의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빙하와 기반암이 무너졌다. 거대한 얼음과 암석, 토사가 계곡으로 쏟아지면서 강을 막았고, 뒤이어 물과 진흙이 한꺼번에 하류를 덮쳤다. 마을과 도로, 수력발전 시설이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거나 실종됐다.</p>
<p>이번 붕괴의 유일한 원인이 기후변화라고 지금 단정하는 것은 과학적 태도가 아니다. 지질 구조와 사면의 상태, 빙하 아래 기반암, 국지적 기상과 개발사업의 영향까지 정밀하게 조사해야 한다. 그러나 정확한 원인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후변화와의 관련 가능성까지 지워서도 안 된다.</p>
<p>기온이 오르면 빙하만 녹는 것이 아니다. 얼어붙어 있던 토양과 암석의 결합력이 약해지고 산악 사면이 불안정해진다. 붕괴가 강을 막고 임시 호수를 만들었다가 터지면 산사태·토석류·돌발홍수가 하나의 연쇄재난으로 이어진다. 네팔 참사는 기후위기가 먼 미래의 평균기온 문제가 아니라 오늘의 국토와 기반시설, 시민의 생명을 흔드는 문제라는 사실을 보여준다.</p><ul><li>기후변화가 이번 참사의 단일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li><li>그러나 이런 참사가 일어날 위험조건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도 외면할 수 없다.</li></ul></section>
<section><h2>보수는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책임에서 출발한다</h2><p>기후위기를 진보 진영의 의제로 치부하는 것은 보수 스스로 자신의 책임을 포기하는 일이다. 보수가 지켜야 할 것은 정권과 체제만이 아니다. 국토와 공동체, 가족의 안전, 식량과 물, 다음 세대가 살아갈 환경도 지켜야 할 대상이다.</p>
<p>오늘의 편익을 누리면서 오염과 재난의 비용을 미래 세대에 넘기는 것은 보수의 책임윤리와 맞지 않는다. 재산권을 중시한다면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위험을 떠넘기는 행위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시장을 존중한다면 오염과 재난 비용을 사회에 전가하는 시장의 실패도 바로잡아야 한다.</p>
<p>기후위기를 인정한다고 해서 성장 포기론이나 국가통제주의까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보수의 역할은 부정과 추종 사이에서 다른 길을 만드는 것이다. 과학이 확인한 위험은 인정하되, 공포를 이용해 정부 권한과 재정지출을 무제한으로 키우려는 정치에는 분명한 검증 기준을 세워야 한다.</p></section>
<section><h2>감축의 명분도 비용과 효과를 검증받아야 한다</h2><p>탄소를 줄인다는 명분이 모든 규제와 보조금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정책마다 실제 감축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국민과 기업이 부담할 비용은 무엇인지, 산업경쟁력과 에너지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공개해야 한다. 기업을 적으로 만들고 시민의 생활비를 올리는 정책은 오래 지속될 수 없다.</p>
<p>보수적 기후정책은 원전과 재생에너지, 전력망과 저장기술을 현실적으로 조합해야 한다. 기업의 기술혁신과 시장 경쟁을 활용하고, 오염과 위험을 발생시킨 주체에게는 예측 가능한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한다. 기후정책도 법치와 재정규율, 사유재산 보호라는 기준 밖에 있을 수 없다.</p>
<p>특히 이미 닥쳐온 위험 앞에서는 감축만 외쳐서는 부족하다. 2050년의 선언보다 오늘의 산사태 위험지도, 하천 감시, 조기경보, 대피로와 병원, 기후위험을 반영한 건축과 발전소 안전기준이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 감축은 미래 위험을 줄이는 일이고 적응은 현재의 시민을 지키는 일이다. 두 가지를 함께 해야 한다.</p></section>
<section><h2>친환경 개발도 시민의 안전보다 앞설 수 없다</h2><p>네팔 참사에서는 여러 수력발전 현장이 구조의 중심지가 됐다. 친환경 전력을 생산한다는 시설에서도 노동자들이 터널에 갇히고 발전소와 도로가 큰 피해를 입었다. 에너지의 이름이 친환경이라고 해서 입지와 공사, 운영의 안전성까지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p>
<p>정부는 개발 실적을 만들기 위해 위험평가를 형식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기업은 사업비와 공기를 줄이기 위해 미래의 재난비용을 외부로 떠넘길 수 있다. 기후위기 시대의 시민사회는 개발을 무조건 반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누가 어떤 자료로 위험을 평가했는지, 경보와 대피계획을 갖췄는지, 사고 비용을 주민과 국민에게 전가하지 않는지를 물어야 한다.</p>
<p>이것은 반기업 운동이 아니다. 기업이 책임 있는 기업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요구하는 일이다. 동시에 정부가 기후위기를 명분으로 시민의 자유와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정치적으로 선택된 산업에 세금을 몰아주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일이기도 하다.</p></section>
<section><h2>900명을 살린 14분, 강한 사회가 무엇인지 보여주다</h2><p>이번 참사에서 가장 오래 기억해야 할 장면이 있다. 비두르의 한 학교 회계담당 직원은 상류 라수와 지역의 친척에게서 위험을 알리는 전화를 받았다. 학교는 즉시 수업을 멈추고 등교 중인 버스를 돌린 뒤 학생 900여 명과 교직원을 대피시켰다. 약 14분 뒤 거대한 물과 진흙이 학교를 덮쳤다.</p>
<p>중앙정부의 거대한 조직이나 화려한 국제회의가 학생들을 먼저 구한 것이 아니었다. 상류의 위험을 본 주민이 전화를 걸었고, 그 전화를 받은 직원이 정보를 묻어두지 않았으며, 학교 책임자가 지체하지 않고 판단했다. 시민의 연결과 책임, 현장의 판단력이 공식 시스템의 빈틈을 메웠다.</p>
<p>씨드는 바로 이런 힘을 시민들의 부드러운 힘이라고 본다. 시민은 국가의 구조를 기다리는 수동적 피해자가 아니라 위험을 발견하고 알리고, 이웃을 대피시키며, 공공기관이 움직이도록 만드는 주체다. 강한 사회란 국가가 약한 사회가 아니라 국가의 역량이 시민의 정보와 판단, 자발적 협력과 결합되는 사회다.</p><ul><li>기후위기는 국가를 더 거대하게 만드는 명분이 아니라,</li><li>위험 앞에서 작아진 시민을 다시 주체로 세우는 과제다.</li></ul></section>
<section><h2>기후정보를 시민의 공공자산으로 만들자</h2><p>기후재난에서 정보는 생명이다. 빙하와 산사태, 하천 수위, 댐과 발전소의 안전정보를 정부와 기업이 독점하면 시민은 자신에게 위험이 다가오는지조차 알 수 없다. 국경을 넘어 흐르는 하천의 경우 상류 국가가 정보를 늦게 제공하면 하류 주민은 대피할 기회를 잃는다.</p>
<p>씨드는 기후정보를 시민의 공공자산으로 만드는 ‘기후 데이터 실드’를 제안할 수 있다. 위험지역 지도와 기반시설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하고, 시민의 센서와 제보를 공식 관측망에 연결하며, 경보가 누구에게 언제 전달됐는지를 기록해야 한다. 주민이 직접 생활권의 침수·산사태 위험지도를 만들고 대피계획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p>
<p>데이터 실드는 국가가 시민을 감시하는 체계가 아니다. 시민이 위험을 알고 국가와 기업의 대응을 점검할 수 있게 하는 정보 기반이다. 공개된 데이터 위에서 전문가, 기업, 지방정부와 주민이 함께 대안을 만들 때 시민의 제안 주도성도 살아난다.</p></section>
<section><h2>다음 세대에게 안전한 국토를 넘기는 것이 보수의 책임이다</h2><p>씨드는 기후위기를 과장하지도 부정하지도 않아야 한다. 과학이 확인한 위험을 직시하되 공포를 이용해 국가권력을 확대하는 방식에는 동의하지 않아야 한다. 탄소 감축과 기술혁신, 에너지 안보와 재난 적응을 함께 추진하고, 그 과정의 비용과 효과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p>
<p>기후위기는 자유와 성장을 포기하라는 명령이 아니다. 국가와 시장이 더 책임 있게 작동하도록 시민사회가 감시하고 제안하라는 요청이다. 위험정보를 시민의 공공자산으로 만들고 지역공동체의 대응 역량을 키우며, 기업과 정부가 위험을 외부화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p>
<p>네팔 참사의 교훈은 국가가 더 많은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데 있지 않다. 위험정보가 공개되고 시민이 연결되며 전문가와 기업, 지방정부가 책임 있게 협력하는 강한 사회가 필요하다는 데 있다. 다음 세대에게 안전한 국토와 선택 가능한 미래를 넘겨주는 것, 그것이 보수의 책임이며 씨드가 말하는 시민의 의무다.</p></section>]]></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CDATA[기부한 물건과 시민의 참여는 얼마나 공익으로 돌아오는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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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31 Aug 2026 15:00:00 GMT</pubDate>
      <dc:creator><![CDATA[씨드시민파트너스]]></dc:creator>
      <category><![CDATA[공익감시]]></category>
      <description><![CDATA[아름다운가게는 시민이 기부한 물품을 판매해 자원순환과 나눔을 연결하는 대규모 공익조직입니다. 씨드는 회계의 적정성을 인정하면서도 물품의 흐름, 축적된 자산, 공익지원과 지역 참여가 시민에게 충분히 설명되는지 묻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section><h2>확인된 사실</h2><ul><li>2025년 외부감사인은 아름다운가게 재무제표가 공익법인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됐다는 감사의견을 냈습니다.</li><li>2025년 사업수익은 394억 7,764만 원입니다. 이 가운데 기부금수익은 81억 1,745만 원, 자원재순환사업수익은 277억 6,784만 원입니다.</li><li>같은 해 개인 및 공익활동지원사업 비용은 39억 386만 원, 자원재순환사업 비용은 251억 1,353만 원이며 일반관리비용은 37억 3,517만 원, 모금비용은 4억 9,304만 원입니다.</li><li>2025년 말 자산은 528억 7,861만 원, 순자산은 374억 7,168만 원입니다. 현금및현금성자산은 155억 3,717만 원이고 장기차입금은 110억 6,378만 원입니다.</li><li>미처분이익잉여금 364억 7,168만 원은 전액 차기로 이월됐습니다. 토지·건물 장부가액 174억 4,346만 원은 금융기관 차입과 관련해 담보로 제공됐습니다.</li></ul></section>
<section><h2>시민이 물을 점</h2><ul><li>기부물품의 접수·선별·판매·재활용·폐기 수량과 평가금액을 지역·품목별로 연결해 시민이 물품의 전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li><li>364억 7천만 원의 미처분이익잉여금 가운데 현금성 재원, 부동산·보증금 등 비현금성 자산, 이미 용도가 정해진 재원을 구분하고 향후 사용계획을 공개할 수 있습니까?</li><li>장기차입금이 95억 7천만 원에서 110억 6천만 원으로 증가한 이유와 상환계획, 서울그물코센터 건립 모금액·총사업비·운영효율 개선 효과를 한 표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li><li>개인·공익활동 지원비 39억 원이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배분됐고, 종료 뒤 어떤 변화와 실패가 있었는지 수혜자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공개할 수 있습니까?</li><li>매장 활동가·자원봉사자·물품기부자·지역주민이 지역 운영과 이사회 의사결정에 어느 정도의 실질적 권한을 갖고 있습니까?</li></ul></section>
<section><h2>씨드의 제안</h2><ul><li>재무제표 옆에 ‘물건 한 점과 1만 원의 흐름’을 보여주는 시민용 결산서를 함께 공개합니다.</li><li>미처분이익잉여금·현금·부동산·차입금의 관계와 3년 사용계획을 담은 ‘시민자산 원장’을 공개합니다.</li><li>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선정표와 성과·중단·실패 사례를 함께 공개하는 결과 대시보드를 만듭니다.</li><li>지역 운영자문위원회에 매장 활동가·자원봉사자·기부자·주민의 참여 비율과 제안 처리 결과를 공개합니다.</li></ul></section>]]></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CDATA[큰 모금의 힘은 더 큰 설명 책임으로 이어져야 합니다]]></title>
      <link>https://seedpartners.org/monitoring/community-chest-of-korea/</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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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31 Aug 2026 15:00:00 GMT</pubDate>
      <dc:creator><![CDATA[씨드시민파트너스]]></dc:creator>
      <category><![CDATA[공익감시]]></category>
      <description><![CDATA[기존 씨드 문건은 공동모금회의 중앙집중적 구조, 이월자산, 지정기탁 중심 배분과 작은 시민조직의 접근 장벽을 문제로 제기합니다. 과거 비위 사례와 현재 공시자료를 구분해 다시 묻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section><h2>확인된 사실</h2><ul><li>사랑의열매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라 설립된 법정 모금·배분기관이며 중앙회와 지역 지회 체계로 운영됩니다.</li><li>공식 경영공시에서 연도별 감사보고서와 주요 경영자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li><li>회장 인사말은 2025년 모금 실적을 9,864억 원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규모가 커진 만큼 배분 과정과 잔액에 대한 설명 책임도 함께 커집니다.</li></ul></section>
<section><h2>시민이 물을 점</h2><ul><li>기존 결산 재구성에서 2021~2025년 차기이월 순자산이 8,181억 원에서 1조 962억 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납니다. 회계연도·지정 여부·대기기간별 원인과 사용계획을 원자료로 확인해 주십시오.</li><li>지정기탁 배분 비중이 약 75%라는 기존 분석이 맞는지, 기부자의 지정과 모금회의 독립적 배분 판단이 각각 어떤 영향을 갖는지 공개할 수 있습니까?</li><li>운영비 비율을 총모금액 기준뿐 아니라 용도 제약이 없는 일반모금액 기준으로도 제시할 수 있습니까?</li><li>이사회와 배분위원회에서 시민·현장활동가·소규모 단체가 차지하는 비율, 임기, 이해충돌 회피 내역은 어떠합니까?</li><li>법인격과 행정 역량이 작은 모임도 50만~300만 원의 실험비를 신속히 받을 수 있는 별도 통로가 있습니까?</li></ul></section>
<section><h2>씨드의 제안</h2><ul><li>이월금의 발생연도·지정 조건·대기기간·집행계획을 담은 ‘이월자산 시민원장’을 매년 공개합니다.</li><li>2~3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재원은 사유를 재심의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시민 실험 시드펀드로 전환합니다.</li><li>50만~300만 원 소액·신속 지원과 과정 중심 평가를 도입해 작은 조직의 진입 장벽을 낮춥니다.</li><li>이사회·배분위원회에 시민과 풀뿌리 활동가 참여 비율 30%를 제도적 목표로 둡니다.</li></ul></section>]]></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CDATA[국민적 영향력만큼, 선임과 재정의 절차도 투명해야 합니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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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31 Aug 2026 15:00:00 GMT</pubDate>
      <dc:creator><![CDATA[씨드시민파트너스]]></dc:creator>
      <category><![CDATA[공익감시]]></category>
      <description><![CDATA[대표팀은 국민적 자산이지만 협회 운영은 팬의 열정만으로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감독 선임, 대규모 시설사업, 지도자 자격과 임원 보수에서 규정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묻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section><h2>확인된 사실</h2><ul><li>대한축구협회 홈페이지는 정관과 각종 규정, 이사회·총회 회의록, 사업계획, 예산집행 내역, 외부평가·감사결과를 공개하는 자료실을 운영합니다.</li><li>협회가 확정한 2026년 예산은 1,387억 원이며, 일반예산 1,048억 원과 코리아풋볼파크 관련 예산 339억 원으로 구성됩니다. 일반예산 중 각급 대표팀에는 32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li><li>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 특정감사에서 27건의 위법·부당 업무처리를 확인했다고 발표하고 19명에 대한 문책·주의와 제도개선을 요구했습니다.</li><li>감사 지적은 국가대표 감독·지도자 선임 절차, 코리아풋볼파크 차입·보조금 집행, 축구인 사면, 비상근 임원 자문료, 지도자 강습회 운영 등을 포함합니다.</li><li>협회는 감독 선임과 사면 등 일부 지적에 대해 규정 해석과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공식 반박했으며, 징계 요구를 둘러싼 행정소송도 이어지고 있습니다.</li></ul></section>
<section><h2>시민이 물을 점</h2><ul><li>감사 27건 각각에 대해 조치 완료·진행·불수용 여부, 책임자, 완료기한과 증빙문서를 한 장의 공개표로 제시할 수 있습니까?</li><li>국가대표 감독 후보의 평가항목·배점·면접 주체·이해충돌 회피·회의록을 어느 단계까지 사전에 정하고 사후 공개합니까?</li><li>1,387억 원 예산을 사업별 목표와 실제 성과까지 연결하고, 국고·체육기금·등록비·후원금의 사용처를 서로 구분해 공개할 수 있습니까?</li><li>코리아풋볼파크의 총사업비·차입금·보조금·공정률·설계변경·유지관리비를 시민이 계속 추적할 수 있는 원장을 공개할 수 있습니까?</li><li>대의원과 이사 구성에서 선수·지도자·여자축구·생활축구·팬을 대표하는 목소리가 실제 의결권을 갖고 있습니까?</li></ul></section>
<section><h2>씨드의 제안</h2><ul><li>감사결과별 이행 현황과 협회 반론, 외부 검증 결과를 나란히 보여주는 상시 공개 대시보드를 만듭니다.</li><li>국가대표 감독 선임에 독립적 절차감독관을 두고 평가기준·이해충돌·최종 추천 근거를 공개합니다.</li><li>예산과 결산을 기계가 읽을 수 있는 데이터로 공개하고, 사업별 예산·계약·성과를 연결합니다.</li><li>선수·지도자·생활축구·여자축구·팬 시민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축구 시민감시위원회’를 설치합니다.</li></ul></section>]]></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CDATA[708억 원의 자살예방 예산, 시민사회와 삶의 조건에는 얼마나 닿는가]]></title>
      <link>https://seedpartners.org/monitoring/korea-foundation-for-suicide-prevention/</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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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31 Aug 2026 15:00:00 GMT</pubDate>
      <dc:creator><![CDATA[씨드시민파트너스]]></dc:creator>
      <category><![CDATA[공익감시]]></category>
      <description><![CDATA[2026년 정부의 자살예방 분야 전체 예산은 708억 원이고,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자체 예산은 370억 4,200만 원입니다. 씨드는 두 예산을 구분하면서 운영비, 관료 출신 수뇌부, 보건의료 중심 전달체계, 시민사회 협력의 작은 몫과 자살사망 추이를 함께 묻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section><h2>확인된 사실</h2><ul><li>재단은 2021년 중앙자살예방센터와 중앙심리부검센터를 통합해 출범했고, 2022년 자살예방법에 설립·운영 근거가 마련된 보건복지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입니다.</li><li>‘약 700억 원’은 재단 단독예산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가 밝힌 2026년 자살예방 사업 분야 전체 예산은 708억 원으로, 2025년 본예산 562억 원보다 146억 원 늘었습니다.</li><li>알리오 기준 재단의 2026년 자체 수입·지출 예산은 370억 4,200만 원입니다. 정부보조금 357억 4,200만 원과 기타사업수입 13억 원으로 구성됩니다.</li><li>지출 분류상 인건비는 109억 3,000만 원, 경상운영비는 19억 4,400만 원, 사업비는 241억 6,800만 원입니다. 인건비와 경상운영비를 합치면 128억 7,400만 원으로 전체의 34.8%입니다. 별도의 주요사업표에서 ‘재단 운영’은 77억 2,200만 원(20.8%)으로 공시돼 있어 두 운영비 개념은 구분해야 합니다.</li><li>2026년 주요사업 예산은 고위험군 발굴지원 178억 5,400만 원, 재단 운영 77억 2,200만 원, 교육·홍보 44억 5,600만 원, 109 상담전화 운영지원 40억 3,600만 원, 온라인 돌봄 9억 7,100만 원, 민관협력 7억 300만 원 순입니다.</li><li>민관협력 자살예방사업 7억 300만 원은 재단 자체 예산의 1.9%, 정부 전체 자살예방 예산 708억 원의 약 1.0%입니다. 다만 이 사업비 전액이 시민단체에 직접 지급되는 보조금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종교계·시민단체 등에 직접 지원해 온 규모를 연간 약 5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li><li>2026년 7월 기준 이사장 정윤순은 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사회복지정책실장이고, 상임이사 홍찬자는 전 복지부 사무관·서기관이자 국립정신건강센터 기획조정과장입니다. 당연직 비상임이사도 현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비상임이사들은 사회복지·경영·심리·간호·정신건강·시민단체 등 여러 배경이어서 ‘임원 전원이 복지부 관료 출신’인 것은 아닙니다.</li><li>사업 전달체계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응급실 기반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와 전문서비스 연계를 큰 축으로 삼고 의사·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 교육도 운영합니다. 동시에 일반시민 생명지킴이 교육, 미디어 대응, 민관협력 사업도 있어 ‘오직 의료적 접근만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예산과 전달체계의 무게가 치료·상담·고위험군 관리에 얼마나 쏠려 있는지는 공개 평가가 필요합니다.</li><li>출범 이후 자살률이 해마다 계속 오른 것은 아닙니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021년 26.0명에서 2022년 25.2명으로 낮아졌다가 2023년 27.3명, 2024년 29.1명으로 2년 연속 상승했습니다. 2024년 자살사망자는 1만 4,872명입니다.</li><li>2026년 9월 1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6년 1~6월 자살사망 잠정치는 6,339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7,188명보다 849명(11.8%) 감소했습니다. 반가운 변화이지만 잠정 사망자 수이며, 2026년 연간 자살률 확정치가 아닙니다.</li></ul></section>
<section><h2>시민이 물을 점</h2><ul><li>정부 전체 708억 원과 재단 예산 370억 4,200만 원이 부처·지자체·재단·의료기관·민간단체 사이에서 어떻게 흐르는지 중복 없이 연결한 ‘한 장 예산지도’를 공개할 수 있습니까?</li><li>‘재단 운영’ 77억 2,200만 원과 인건비·경상운영비 합계 128억 7,400만 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본부관리, 상담전화, 연구, 현장지원 인력을 기능별로 나눈 운영비와 인원표를 공개할 수 있습니까?</li><li>이사장과 상임이사가 모두 복지부 관료 경력을 가진 구조에서 주무부처 정책을 독립적으로 평가하고 이견을 낼 장치는 무엇입니까? 당사자·유족·풀뿌리 시민단체가 의결권을 갖는 자리는 몇 석입니까?</li><li>치료·상담·고위험군 관리뿐 아니라 실업, 부채, 주거불안, 고립, 노동환경, 차별 같은 사회경제적 원인에 직접 투입되는 예산은 각각 얼마입니까? 보건의료 사업과 사회구조 예방사업의 비중을 구분해 공개할 수 있습니까?</li><li>민관협력 사업이 정부 전체 예산의 약 1%에 머무르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공모 밖에서 활동하는 작은 모임, 당사자·유족 모임, 노동·주거·청년 단체가 지속적으로 참여할 별도 재원은 있습니까?</li><li>2022년의 감소 뒤 2023·2024년 자살률이 다시 오른 원인을 재단은 어떻게 분석했고, 그 분석이 다음 연도 예산과 사업 폐지·확대에 어떻게 반영됐습니까?</li><li>2026년 상반기 잠정 감소가 어느 연령·지역·직업·소득집단에서 나타났고 어떤 집단은 감소하지 않았습니까? 정책 효과와 경기·인구·사건 효과를 구분하는 독립평가 계획이 있습니까?</li><li>교육·홍보 건수뿐 아니라 109 응답률, 대기시간, 서비스 연결률, 중도이탈, 재접촉, 지역 격차와 사후지원 결과를 월별로 공개할 수 있습니까?</li></ul></section>
<section><h2>씨드의 제안</h2><ul><li>정부 전체예산과 재단예산, 인건비·운영비·사업비, 최종 수혜기관을 연결한 시민용 예산·결산 원장을 매년 공개합니다.</li><li>운영비를 ‘재단 운영 사업비’와 ‘인건비+경상운영비’ 두 기준으로 함께 공시하고, 기능별 인력·비용·성과를 연결합니다.</li><li>민관협력·시민주도 예방재원을 정부 전체 예산의 최소 3%로 먼저 확대하고, 성과를 평가해 5%까지 단계적으로 늘립니다. 50만~3천만 원의 소액·신속 지원 트랙을 별도로 둡니다.</li><li>이사회와 핵심 평가위원회의 3분의 1 이상을 당사자·유족·현장 시민단체와 노동·주거·복지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고, 추천 경로와 이해충돌 내역을 공개합니다.</li><li>보건의료 개입과 별도로 실업·부채·주거·고립·노동·차별을 다루는 ‘삶의 조건 자살예방 계정’을 만들고 관계부처와 시민사회가 공동 운영합니다.</li><li>2026년 상반기 감소는 독립 연구진이 연령·지역·계층별로 분석하고, 효과가 확인된 사업과 실패한 사업을 함께 공개한 뒤 예산에 반영합니다.</li></ul></section>]]></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CDATA[개보위, 개인정보 166만명 유출 GS리테일에 과징금 128억원]]></title>
      <link>https://seedpartners.org/news/gs-retail-data-leak-corporate-accountability/</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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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31 Aug 2026 15:00:00 GMT</pubDate>
      <dc:creator><![CDATA[씨드시민파트너스]]></dc:creator>
      <category><![CDATA[디지털 권리]]></category>
      <description><![CDATA[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GS SHOP과 GS25 회원 166만153명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GS리테일에 과징금 128억3,600만원과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공격자의 침입만이 아니라, 반복 로그인 징후를 장기간 탐지하지 못하고 첫 유출 인지 뒤에도 다른 서비스의 추가 유출을 막지 못한 기업의 관리 책임입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기업이 시민의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순간, 보호 의무는 선택 가능한 비용이 아니라 시장 신뢰의 조건이 됩니다.</strong></p>
<section><h2>무슨 일이 있었습니까?</h2><p>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월 26일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GS리테일에 과징금 128억3,600만원과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비정상 접속을 식별하는 보안정책, 개인정보 보호 전담인력,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권한과 책임을 포함한 재발 방지 대책도 명령했습니다. 처분 내용은 8월 31일 공개됐습니다.</p>
<p>공격자는 GS SHOP에 2024년 6월 21일부터 2025년 2월 13일까지, GS25에는 2024년 12월 26일부터 2025년 1월 4일까지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로그인에 성공한 뒤 회원정보 수정 화면에서 이름·성별·생년월일·연락처·주소·이메일 등을 빼냈습니다.</p>
<p>확인된 유출 대상자는 GS SHOP 158만1,025명과 GS25 7만9,128명, 모두 166만153명입니다. 개인정보위 발표에는 GS리테일 시스템에서 회원 비밀번호 자체가 유출됐다는 내용은 없습니다.</p></section>
<section><h2>핵심은 단순한 ‘해킹 피해’가 아니라 관리 실패입니다</h2><p>외부 공격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기업의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개인정보위 조사에 따르면 GS리테일은 짧은 시간 같은 IP에서 발생한 대규모 로그인 시도를 탐지·차단할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고, 로그인 시도와 실패가 급증하는 이상징후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p>
<p>더 심각한 대목은 사고를 알고 난 뒤의 대응입니다. GS리테일은 2025년 1월 4일 GS25의 유출을 인지했지만, GS SHOP에서 같은 공격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한 달여 뒤에야 파악했습니다. GS25 공격에 사용된 IP 가운데 327개가 GS SHOP 공격에도 사용됐는데도 2월 13일까지 추가 유출이 이어졌습니다.</p>
<p>사고 당시 개인정보 전담조직이 없고 보안 운영이 이원화돼 있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것은 공격 기술이 지나치게 고도화돼 막을 수 없었다는 설명만으로 넘기기 어려운 조직과 경영의 문제입니다.</p></section>
<section><h2>확인된 사실과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합니다</h2><ul><li>확인된 사실: 개인정보위는 GS리테일이 접근통제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li><li>확인된 사실: 최초 통지 뒤 추가로 확인된 1,599명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기한 72시간을 넘겨 유출 사실을 알렸습니다.</li><li>확인되지 않은 부분: 공격자의 신원과 아이디·비밀번호를 최초로 확보한 경로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li><li>확인되지 않은 부분: 유출 정보가 보이스피싱·스미싱·신원도용 같은 2차 범죄에 실제 이용됐는지는 현재 공개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li><li>확인되지 않은 부분: GS리테일이 처분에 불복할지, 피해 시민을 위한 별도 배상·지원책을 마련할지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li></ul></section>
<section><h2>과징금 128억원으로 사건이 끝나서는 안 됩니다</h2><p>과징금은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수단이지 시민의 피해가 회복됐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같은 공격을 다시 막을 수 있는지, 피해자에게 필요한 정보와 대응 수단을 충분히 제공했는지, 회사가 발표한 개선책을 외부가 검증할 수 있는지입니다.</p>
<p>GS리테일은 보안 시스템과 관리체계를 전면 점검하고, 주요 임원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보보안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강화했다’는 선언을 넘어 다중인증 도입 범위, 이상접속 차단 성과, 전담조직의 권한과 인력, 외부 점검 결과를 시민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p>
<p>개인정보위도 처분 발표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시정명령 이행 여부와 개선 성과를 일정한 시점에 다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합니다. 유능한 국가는 큰 과징금을 한 번 부과하는 국가가 아니라 같은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규칙을 끝까지 작동시키는 국가입니다.</p></section>
<section><h2>피해 가능성이 있는 시민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h2><p>이 조치는 시민이 추가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응입니다. 시민이 같은 비밀번호를 사용했다는 사정이 대규모 이상접속을 탐지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기업의 법적 책임과 같은 무게로 취급돼서는 안 됩니다.</p><ul><li>GS SHOP·GS25와 같은 비밀번호를 쓰는 다른 서비스가 있다면 즉시 서로 다른 비밀번호로 바꾸십시오.</li><li>가능한 서비스에서는 다중인증을 켜고, 본인이 요청하지 않은 인증번호·배송·결제 안내를 특히 주의하십시오.</li><li>유출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 내용과 이후 발생한 의심 문자·전화·결제 기록을 보관하십시오.</li><li>개인정보 침해 상담은 국번 없이 118, 손해배상·분쟁조정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li></ul></section>
<section><h2>시민이 지켜볼 점</h2><ul><li>GS리테일이 개인정보위의 시정명령을 언제까지 어떤 수치와 기준으로 이행하는가</li><li>정보보안대책위원회의 구성·권한·점검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는가</li><li>2차 피해가 확인될 경우 피해 접수·구제·배상 절차를 마련하는가</li><li>개인정보위가 과징금 부과 뒤 시정명령의 이행 여부와 재발 방지 성과를 다시 공개하는가</li></ul></section>
<section><h2>씨드의 관점</h2><p>이번 사건의 1차 책임은 GS리테일에 있습니다. 시민이 기업을 신뢰하고 정보를 맡겼다면, 기업은 그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이상징후를 발견했을 때 즉시 피해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첫 사고를 안 뒤에도 같은 공격을 한 달 넘게 막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는 단순 실수가 아니라 책임 구조의 실패로 보아야 합니다.</p>
<p>씨드는 시장의 자율성을 지지합니다. 그러나 시장의 자유는 책임을 면제받는 특권이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비용을 충분히 부담하지 않은 채 사고의 불안과 손실을 시민에게 넘긴다면 시장의 신뢰 자체가 무너집니다. 기업의 자율은 소비자 선택권, 투명한 정보공개, 위반에 대한 분명한 책임과 함께 있을 때 정당합니다.</p>
<p>국가의 역할도 분명해야 합니다. 기업 경영을 일일이 지시하는 거대한 국가가 아니라, 명확한 규칙을 세우고 위반을 조사하며 시정명령과 피해구제가 실제로 이행되는지 끝까지 확인하는 제한되고 유능한 국가가 필요합니다. 시민의 비밀번호 관리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피해를 줄이는 자기보호이지 기업 책임을 나누어 지는 근거가 아닙니다.</p></section>]]></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CDATA[대통령의 재판은 멈췄지만, 책임까지 멈춘 것은 아닙니다]]></title>
      <link>https://seedpartners.org/briefings/president-criminal-trials-article-84/</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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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un, 30 Aug 2026 15:00:00 GMT</pubDate>
      <dc:creator><![CDATA[씨드 시민브리핑]]></dc:creator>
      <category><![CDATA[씨드 시민브리핑 03]]></category>
      <description><![CDATA[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왜 중단됐을까요? 헌법 제84조의 한 문장과 엇갈린 해석, 다섯 재판의 현재 상태를 시민의 눈으로 풀었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먼저 결론부터 말하면, 현직 대통령의 다섯 형사재판은 법원이 재판기일을 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멈춰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무죄판결도, 공소기각도, 사건의 소멸도 아닙니다. 혐의와 방어 주장은 아직 법정에서 최종 판단되지 않았습니다.</p>
<p>논쟁은 헌법 제84조의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문장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소추’가 새로 기소하는 행위만 뜻하는지, 이미 시작된 재판의 계속까지 포함하는지를 헌법과 법률이 명시적으로 설명하지 않아 해석이 갈립니다.</p>
<section><h2>무슨 일이 있었습니까?</h2><p>이재명 대통령 취임 뒤 법원들은 진행 중이던 형사재판의 기일을 차례로 ‘추후 지정’했습니다. 2025년 7월 22일 수원지법이 마지막 남은 사건의 기일도 미루면서 대통령이 피고인인 다섯 재판이 모두 멈췄습니다.</p><ul><li>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li><li>위증교사 사건 항소심</li><li>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및 성남FC 사건</li><li>쌍방울 대북송금 사건</li><li>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li></ul></section>
<section><h2>헌법 제84조는 무엇을 말합니까?</h2><p>헌법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목적은 형사절차가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국정의 연속성을 흔드는 일을 막는 데 있습니다.</p>
<p>다만 조문에는 이미 기소된 사건의 재판을 계속할 수 있는지, 멈춘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다시 시작하는지 적혀 있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에도 이 경우를 직접 규정한 일반 조항이 없습니다.</p></section>
<section><h2>재판을 멈춰야 한다는 해석</h2><ul><li>‘소추’를 기소 순간만이 아니라 국가가 형사책임을 묻는 절차 전체로 보아야 헌법의 국정 안정 목적을 실현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li><li>여러 형사재판에 대통령이 반복 출석하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사실상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li><li>면책이 아니라 임기 중 잠시 절차를 미루는 것이므로, 임기 뒤 재판을 재개하면 책임 원칙도 지킬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li></ul></section>
<section><h2>재판을 계속해야 한다는 반론</h2><ul><li>헌법이 ‘재판’이 아니라 ‘소추’라고 쓴 만큼, 취임 전에 이미 기소된 사건을 법원이 심리하는 일까지 막는다고 넓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li><li>대통령 취임 전의 행위에 대한 재판까지 자동 중단하면 선거가 형사책임을 피하는 통로처럼 보일 수 있고 법 앞의 평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li><li>행정부의 안정보다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재판할 헌법상 책임도 중요하므로, 중단이 필요하다면 국회가 일반적 법률로 기준을 분명히 정해야 한다는 견해입니다.</li></ul></section>
<section><h2>재판 중단이 뜻하지 않는 것</h2><ul><li>다섯 사건이 무죄로 확정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공소가 취소되거나 사건이 법원에서 사라졌다는 뜻도 아닙니다.</li><li>헌법재판소가 ‘진행 중 재판은 반드시 멈춘다’고 확정 판시한 적도 없습니다. 94헌마246 결정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과 퇴임 뒤 소추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이미 시작된 재판의 중단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았습니다.</li><li>공동피고인의 재판까지 모두 멈춰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법원은 사건을 분리해 다른 피고인의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li></ul></section>
<section><h2>씨드는 이렇게 봅니다</h2><p>대통령이 여러 재판에 계속 불려 다니면 국정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는 현실적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직이 개인의 형사책임을 지워 주는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보호해야 할 것은 대통령이라는 사람보다 국민이 맡긴 대통령의 직무입니다.</p>
<p>임기 중 재판을 일시 정지할 수 있더라도 기록과 증거를 보전하고, 임기 종료 즉시 자동 재개되도록 해야 합니다. 대통령과 행정부가 수사기관·검찰·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개적 통제도 필요합니다.</p></section>
<section><h2>다음 대통령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법</h2><p>가장 바람직한 해법은 특정 대통령의 유불리에 따라 매번 해석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가 충분한 공론과 헌법적 검토를 거쳐 모든 미래 대통령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규칙을 미리 만들어야 합니다.</p><ul><li>중단 대상과 예외 범위를 명확히 정하기</li><li>사건기록·증거의 보전과 공소시효 문제를 명확히 하기</li><li>공동피고인과 피해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함께 보호하기</li><li>임기 종료 즉시 재판이 자동 재개되도록 하기</li><li>대통령의 수사·기소기관 개입을 막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기</li></ul></section>
<section><h2>시민이 지켜볼 점</h2><ul><li>각 재판부가 기일을 다시 지정하거나 상급심이 중단 기준을 판단하는지</li><li>헌법 제84조의 적용 범위를 명문화하는 법안이 다시 추진되는지</li><li>임기 중 사건기록과 증거, 증인의 기억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전하는지</li><li>공소시효 문제와 임기 종료 뒤 자동 재개 절차를 일반적 규칙으로 마련하는지</li><li>분리된 공동피고인 재판의 판단이 대통령 사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li><li>대통령과 행정부가 수사·기소기관의 인사와 사건 처리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는지</li></ul></section>]]></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CDATA[보수가 잃어버린 것은 정권이 아니라 시민의 언어이다]]></title>
      <link>https://seedpartners.org/columns/conservatives-and-the-language-of-citizens/</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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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un, 30 Aug 2026 15:00:00 GMT</pubDate>
      <dc:creator><![CDATA[박경석]]></dc:creator>
      <category><![CDATA[씨드칼럼]]></category>
      <description><![CDATA[보수의 위기는 정권 상실보다 시민의 삶을 설명할 언어를 잃은 데 있습니다. 자유·공정·법치·시장을 시민의 언어로 다시 번역하고, 새로운 시민사회의 진지전을 시작할 길을 제안합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section><h2>보수의 위기를 정권의 문제로만 볼 수 없습니다</h2><p>한국 보수는 위기에 처할 때마다 다음 선거에서 누가 이길 것인지, 어떤 인물을 세워 정권을 되찾을 것인지부터 묻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곳에서 잃어버린 것은 정권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설명하고 시민과 관계를 맺는 언어입니다.</p>
<p>정권은 선거에서 다시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사회의 언어와 신뢰는 한 번 잃으면 오랜 시간에 걸쳐 다시 쌓아야 합니다. 자유와 책임, 법치와 시장을 말하면서도 그것이 시민의 일상에서 어떤 의미인지 설명하지 못한다면 정권을 잡아도 사회를 이끌 수 없습니다.</p>
<p>보수가 다시 시작하려면 ‘어떻게 이길 것인가’보다 ‘시민과 어떤 언어로 만날 것인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p><ul><li>정권은 다시 얻을 수 있지만,</li><li>시민의 언어와 신뢰는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됩니다.</li></ul></section>
<section><h2>보수는 국가를 말했지만 시민의 삶을 충분히 말하지 못했습니다</h2><p>한국 보수는 산업화, 안보, 성장, 법치와 시장경제라는 중요한 성취와 가치를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그 가치가 평범한 시민의 삶에서 무엇을 지키는지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습니다.</p>
<p>자유를 추상적인 이념이나 체제 경쟁의 말로만 다루고, 시장을 기업의 자유나 성장률의 언어로만 설명했습니다. 법치는 상대 진영을 처벌하는 구호처럼 들렸고, 공정은 우리 편이 불이익을 받을 때만 등장한다는 불신도 키웠습니다.</p>
<p>가치가 시민의 생활 언어로 번역되지 않으면 시민은 그 가치를 자신의 것으로 느끼기 어렵습니다. 결국 보수의 말은 시민을 설득하는 언어보다 지지층의 결속을 확인하는 암호에 가까워졌습니다.</p></section>
<section><h2>시민사회의 언어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h2><p>안토니오 그람시는 정치권력을 장악하는 것만으로 사회를 이끌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회를 움직이는 것은 선거와 국가권력뿐 아니라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상식,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말, 좋은 삶에 대한 공통의 감각입니다. 그는 이 긴 형성 과정을 ‘진지전’의 관점에서 설명했습니다.</p>
<p>한국의 진보 시민사회는 환경, 인권, 여성, 노동, 복지, 평화, 돌봄과 공동체 같은 의제를 오랫동안 조사하고 말하고 조직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민이 사회문제를 이해하는 언어와 공익의 기준을 축적했습니다.</p>
<p>물론 이후 일부 시민운동이 정당정치나 국가사업에 가까워지고 권력화되었다는 비판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것만으로 보수 시민사회의 부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상대의 진지가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일과 시민이 설 수 있는 새로운 진지를 만드는 일은 다릅니다.</p><ul><li>사회를 움직이는 것은 선거만이 아닙니다.</li><li>시민의 상식과 언어가 사회의 방향을 만듭니다.</li></ul></section>
<section><h2>보수는 시민사회 밖에 성을 쌓았습니다</h2><p>보수는 진보 시민사회의 편향을 비판했지만 대안적인 환경운동, 인권운동, 청년운동, 돌봄과 지역공동체 운동을 충분히 만들지 못했습니다. 시민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해결하는 조직보다 선거, 정권, 광장과 유명 인물에 더 많은 힘을 쏟았습니다.</p>
<p>진보가 생활 곳곳에 진지를 만들 때 보수는 국가라는 성을 지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정권을 얻었지만 시민사회 안에서 문제를 해석하고 설명하는 언어는 잃었습니다.</p>
<p>시민사회가 한쪽 정치 진영의 독점물이 되는 것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독점을 깨는 방법은 시민사회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개방적이고 자립적이며 사실에 충실한 시민사회를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p></section>
<section><h2>시민의 언어는 진보의 언어도, 보수의 언어도 아닙니다</h2><p>시민의 언어는 또 하나의 진영 선전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가와 정당, 전문가의 말을 시민의 삶과 선택의 문제로 번역해 시민이 스스로 판단하도록 돕는 언어여야 합니다.</p>
<p>자유민주주의는 국가가 시민의 생각과 선택, 재산과 삶을 함부로 결정하지 못하게 하는 질서입니다. 법치주의는 상대를 처벌하는 도구가 아니라 권력자까지 법 아래 두어 시민을 보호하는 원칙입니다. 시장경제는 대기업의 특권이 아니라 시민이 도전하고 투자하며 일자리와 선택을 만드는 공간입니다.</p>
<p>작은 정부는 무능한 정부가 아니라 핵심 기능을 유능하게 수행하면서 시민, 기업, 지역공동체가 스스로 일할 공간을 남기는 정부입니다. 세금은 국가의 돈이 아니라 시민이 맡긴 위임재산이며, 공익은 국가나 시민단체가 독점하는 명분이 아니라 시민이 질문하고 검증하며 함께 만드는 사회적 신탁입니다.</p></section>
<section><h2>성명보다 설명이 먼저여야 합니다</h2><p>시민의 언어는 선전을 부드럽게 바꾸는 기술이 아닙니다. 판단에 필요한 근거를 시민에게 돌려주는 태도입니다. 정보가 넘치고 확증편향이 강해질수록 사실을 먼저 확인하고, 확인된 것과 확인되지 않은 것을 나누며, 서로 다른 주장과 비용을 함께 보여줘야 합니다.</p>
<p>어떤 정책을 평가할 때도 누가 제안했는지만 보지 말고 시민의 자유와 재산, 공동체의 책임, 미래세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잘한 일은 상대 진영의 것이라도 인정하고, 우리 편의 오류도 같은 기준으로 비판할 수 있어야 신뢰가 생깁니다.</p>
<p>씨드가 시민브리핑을 만들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성명서는 분노를 조직할 수 있지만 브리핑은 이해와 참여를 조직합니다. 시민에게 결론을 강요하기보다 사실과 맥락, 선택지를 제공해 시민이 자기 언어로 판단하도록 돕는 것입니다.</p><ul><li>성명서는 분노를 조직할 수 있지만,</li><li>브리핑은 이해와 참여를 조직합니다.</li></ul></section>
<section><h2>시민의 언어는 시민의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h2><p>언어가 시민의 질문을 만들지 못하고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다시 지식인의 담론에 머뭅니다. 시민은 문제를 이해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제안하고 실험하고 기록할 수 있어야 합니다.</p>
<p>시민제안은 생활 속 문제를 발견해 정책과 시장, 공동체가 움직일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시민브리핑은 복잡한 현안을 사실과 맥락 중심으로 정리해 판단의 기반을 나누는 일입니다. 시민실험은 작은 지역과 조직에서 대안을 직접 시험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일입니다.</p>
<p>그 과정의 기록은 다음 시민이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시민자산이 됩니다. 이렇게 언어와 지식, 실천과 기록이 연결될 때 시민사회는 특정 정권이나 보조금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p></section>
<section><h2>우리가 시작해야 할 새로운 진지전</h2><p>그람시를 배우는 이유가 또 다른 문화전쟁을 벌이거나 진보의 조직 방식을 그대로 복제하기 위해서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시작해야 할 진지전은 시민의 언어와 판단 능력, 자발적 협력을 쌓는 일이어야 합니다.</p>
<p>자유와 공정, 책임과 법치가 시민의 삶에서 어떤 의미인지 꾸준히 설명해야 합니다. 책과 칼럼, 대화와 브리핑, 지역활동과 작은 프로젝트를 통해 시민이 직접 질문하고 참여할 통로를 만들어야 합니다.</p>
<p>이 일은 선거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빠른 승리를 약속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언어를 가진 세력은 정권을 잃어도 사회 안에 남고, 다음 세대가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신뢰와 자산을 남깁니다.</p><ul><li>새로운 진지전은 진영의 말을 더 크게 외치는 일이 아니라,</li><li>시민이 스스로 판단할 언어와 자리를 오래 쌓는 일입니다.</li></ul></section>
<section><h2>보수의 회복은 시민의 회복에서 시작됩니다</h2><p>보수의 실패를 진보 시민사회의 성공이나 편향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 됩니다. 상대의 실패가 우리를 옳게 만들지 않으며, 상대의 진지를 무너뜨린다고 우리 자리가 저절로 생기지도 않습니다.</p>
<p>시민을 표와 동원 인원으로 보지 않고 공공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주체로 만나야 합니다. 정권을 되찾는 일보다 시민을 되찾는 일이 먼저입니다.</p>
<p>정권은 임기가 끝나면 바뀔 수 있지만 시민사회의 언어와 신뢰는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됩니다. 시민의 언어를 가진 세력은 정권을 잃어도 사회에 남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언어를 잃어버린 세력은 정권을 잡아도 사회를 이끌지 못합니다.</p>
<p>보수가 잃어버린 것은 정권이 아니라 시민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보수의 진정한 회복은 그 언어를 시민에게 돌려주는 일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p></section>]]></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CDATA[대법관을 다시 고르라는 권력]]></title>
      <link>https://seedpartners.org/columns/majority-power-must-not-command-the-judiciary/</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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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un, 30 Aug 2026 15:00:00 GMT</pubDate>
      <dc:creator><![CDATA[박경석]]></dc:creator>
      <category><![CDATA[씨드칼럼]]></category>
      <description><![CDATA[대통령실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 여권의 대법원장 탄핵 언급, 대법관 증원이 한 방향으로 겹치고 있습니다. 각각의 제도적 논거를 살피되, 다수권력이 사법부의 인사와 규모를 자기 임기 안에 재편하려는 유혹에는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section><h2>이번 사태는 인사 갈등이 아니라 권력분립의 경고입니다</h2><p>대통령실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를 국회에 임명동의 요청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했습니다. 현행 헌법 아래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을 되돌려 보내 새 후보를 요구한 첫 사례로 평가됩니다.</p>
<p>여기에 여권 인사들의 대법원장 사퇴·탄핵 언급과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률이 겹쳤습니다. 개별 조치마다 명분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과 국회 다수당이 사법부 수장의 인사권, 임기, 법원의 규모를 동시에 압박한다면 시민은 전체 방향을 물어야 합니다.</p>
<p>씨드의 판단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절차 다툼이 아닙니다. 입법부와 행정부를 장악한 정치권력이 사법부까지 자기 뜻에 맞춰 재편할 수 있다는 위험한 신호입니다.</p><ul><li>다수는 법을 만들 수 있지만, 자기 편의대로 권력분립의 경계를 지울 수는 없습니다.</li></ul></section>
<section><h2>제청권은 통보권이 아니지만 임명권도 지명권은 아닙니다</h2><p>헌법 제104조는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합니다. 세 기관에 권한을 나눈 이유는 어느 한쪽도 대법관 인선을 독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p>
<p>대통령실은 제청과 임명이 별개의 헌법상 권한이며, 사전 협의 없이 후보를 통보하면 임명권이 형해화된다고 주장합니다. 제청 전에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의견을 조율해 온 관행도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충분한 소통 없이 서류를 전달했다면 그 방식은 비판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p>
<p>하지만 헌법과 법률에는 사전 합의가 제청의 효력 요건이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다. 협의 관행이 깨졌다는 비판이 대통령에게 후보를 되돌려 보내는 명시적 권한을 자동으로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제청권을 단순 통보권으로 만들 수 없듯, 임명권을 사실상의 지명권으로 바꿔서도 안 됩니다.</p>
<p>필요한 것은 힘겨루기가 아니라 협의 절차의 공개적 규칙입니다. 후보 기준, 협의 시점, 이견 기록을 제도화해 누가 권한을 남용했는지 시민이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p></section>
<section><h2>탄핵을 협상용 몽둥이로 쓰지 마십시오</h2><p>헌법 제65조가 정한 탄핵 사유는 공직자가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탄핵은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이나 답변 태도를 벌주는 정치적 불신임제가 아닙니다.</p>
<p>그런데 여권에서 대법원장 사퇴와 탄핵, 대법원 재구성까지 거론됐습니다. 명확한 위헌·위법 행위를 특정하고 증명하기보다 정치적 압박의 언어로 탄핵을 먼저 꺼낸다면 사법부 독립을 훼손합니다.</p>
<p>과거 야당 시절 반복된 탄핵 추진이 국정을 극단적 대치로 몰고 갔다는 비판도 정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같은 수단을 더 거칠게 사용하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나쁜 관행의 집권화입니다.</p>
<p>탄핵은 최후 수단이어야 합니다. 위반 조항과 행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일반적인 조사·사법 절차로 해결할 수 없는 중대성이 입증될 때만 사용해야 합니다.</p></section>
<section><h2>14명에서 26명, 숫자보다 ‘누가 언제 임명하는가’를 보아야 합니다</h2><p>국회는 2026년 2월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사건 적체를 줄이고 전원합의체의 다양성을 높이겠다는 목적은 토론할 수 있습니다. 대법관 증원 자체가 언제나 부당한 것은 아닙니다.</p>
<p>그러나 법원의 최고심 구성을 크게 바꾸는 법률이 특정 다수당 주도로 처리되고, 시행 시점과 기존 대법관의 임기를 계산하면 현 대통령이 임기 중 대다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여기에 재제청 요구와 대법원장 탄핵 압박까지 겹치면 제도개혁은 사법부 장악이라는 의심을 자초합니다.</p>
<p>법원 규모 개편은 당장의 정치적 유불리와 분리해야 합니다. 충분한 숙의, 여야 합의, 객관적 사건 통계가 전제되어야 하며 증원 효과가 다음 정권 이후부터 나타나도록 시차를 두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p></section>
<section><h2>12·3 계엄의 책임과 야당의 권력 남용은 분리해서 보아야 합니다</h2><p>윤석열 정부 당시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을 바탕으로 탄핵소추, 입법 강행, 예산 삭감을 반복하며 극단적 대치를 키웠다는 비판은 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의석수는 무제한 권한의 허가증이 아니며, 탄핵을 상시 정치수단으로 만든 책임도 따져야 합니다.</p>
<p>그렇다고 그 갈등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거나 야당이 계엄을 ‘일으키도록 했다’는 사실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권한 행사가 계엄을 정당화할 정도의 국가비상사태를 만들지 않았고, 통상적 수단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엄 선포의 법적·정치적 책임은 선포를 결정하고 집행한 권력에 있습니다.</p>
<p>이 구분은 양비론이 아니라 헌법의 일관성입니다. 과거 야당의 탄핵 공세가 계엄을 정당화하지 않듯, 위헌적 계엄의 기억도 오늘의 사법부 압박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씨드는 어느 편의 권력이든 같은 잣대로 제한해야 한다고 봅니다.</p><ul><li>한 권력의 잘못은 다른 권력의 월권을 허가하지 않습니다.</li></ul></section>
<section><h2>다수결은 헌법의 주인이 아닙니다</h2><p>자유민주주의는 선거에서 이긴 세력이 모든 기관을 지배하는 체제가 아닙니다. 다수결이 정당성을 얻는 이유는 기본권, 법치, 권력분립이라는 경계 안에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p>
<p>행정부의 임명권, 국회의 동의권과 탄핵권,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서로를 지우기 위한 무기가 아닙니다. 각 권한이 다른 권한을 완전히 굴복시키는 순간 견제와 균형은 사라지고, 선거로 선택된 권력이 제약 없는 지배로 기울기 시작합니다.</p>
<p>국민주권을 대통령 주권이나 다수당 주권으로 바꾸어 읽어서는 안 됩니다. 민주적 선거로 집권했다는 사실은 독재적 행태의 면허가 아닙니다. 재제청 요구, 탄핵 위협, 대법관 증원을 따로 떼어 놓으면 각각 절차와 개혁의 언어로 포장할 수 있지만, 한 줄로 이어 놓으면 사법부를 다수권력의 의지 아래 두려는 위험한 경로가 보입니다.</p>
<p>지금 독재가 완성됐다고 말하는 것은 성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권력이 독재화의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비판하기에는 충분합니다. 경고등을 무시한 뒤에야 제도를 지키자고 외치면 늦습니다.</p></section>
<section><h2>씨드의 요구: 권력의 선의가 아니라 규칙으로 막아야 합니다</h2><p>첫째, 대법관 제청·임명 협의의 시점과 절차, 후보 평가 기준을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제도화해야 합니다. 둘째, 탄핵을 거론할 때는 위반한 헌법·법률 조항과 구체적 행위를 먼저 제시하도록 정치적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p>
<p>셋째, 대법관 정원처럼 사법부 구성을 장기간 바꾸는 법률은 초당적 합의와 독립적 영향평가를 거치고, 현 권력의 인사 이익을 줄이는 시행 시차를 두어야 합니다. 넷째, 시민사회와 언론은 판결의 내용에 대한 비판과 법관 개인을 굴복시키려는 압박을 구분해야 합니다.</p>
<p>씨드는 조희대 대법원장 개인을 무조건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 설명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다만 설명 책임을 요구하는 것과 사퇴·탄핵·재구성의 위협으로 복종을 요구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p>
<p>정권은 바뀌지만 선례는 남습니다. 오늘 내 편을 위해 넓힌 권한은 내일 상대편의 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멈춰야 합니다. 다수당은 사법부의 주인이 아니며 대통령은 대법관을 마음대로 고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통령도, 다수당도, 대법원장도 헌법 아래에 있습니다.</p></section>]]></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CDATA[무작위로 뽑았다고 공론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title>
      <link>https://seedpartners.org/columns/random-selection-alone-does-not-make-a-public-forum/</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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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un, 30 Aug 2026 15:00:00 GMT</pubDate>
      <dc:creator><![CDATA[박경석]]></dc:creator>
      <category><![CDATA[씨드칼럼]]></category>
      <description><![CDATA[시민의회를 무작위 추첨만으로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대표성·정보의 균형·의제 설정·책임 구조를 함께 살피며, 시민의회가 대의제를 보완하는 신뢰받는 공론장이 되기 위한 조건을 제안합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section><h2>기후시민회의, 새로운 실험이 시작됐습니다</h2><p>2026년 8월 29일 정부는 국가 단위의 상설 숙의기구인 기후시민회의의 첫 숙의를 열었습니다. 전국에서 무작위로 선정한 시민 200명이 기후위기와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전환 등 복잡한 의제를 학습하고 토론해 정책 권고를 만드는 실험입니다.</p>
<p>정당과 전문가가 독점하던 정책 논의에 평범한 시민이 들어온다는 점은 반가운 변화입니다. 선거에서 한 표를 행사하는 것만으로는 다루기 어려운 장기 의제를 시민이 충분한 시간과 정보를 가지고 숙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p>
<p>그러나 여기서 한 걸음 더 물어야 합니다. 시민을 무작위로 뽑아 한자리에 모으면 그것만으로 공론장이 되는 것일까요. 추첨은 시작일 뿐이며, 공론장의 정당성은 그 뒤에 어떤 정보를 주고 누가 질문을 만들며 결과에 누가 책임지는지에 달려 있습니다.</p><ul><li>무작위 추첨은 공론장의 출발점이지,</li><li>공론장의 정당성을 자동으로 보증하는 도장이 아닙니다.</li></ul></section>
<section><h2>무작위 선발은 필요하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h2><p>무작위 추첨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소수나 조직된 이해집단이 참여를 독점하는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역·성별·연령 등을 고려한 층화 추출을 함께 사용하면 평범한 시민의 구성을 어느 정도 닮은 작은 공중을 만들 수 있습니다.</p>
<p>하지만 표본의 외형적 대표성과 숙의의 공정성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의제를 누가 정했는지, 질문을 어떤 문장으로 제시했는지, 어떤 전문가와 자료를 불렀는지, 발언 시간이 균형 있게 배분됐는지에 따라 결론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p>
<p>참여자에게 충분한 학습 시간과 상반된 자료가 제공되지 않거나 진행자가 특정 결론을 유도한다면, 무작위로 선발된 시민은 권력의 결정을 시민의 이름으로 승인하는 장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선발 방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정 전체의 투명성과 독립성입니다.</p></section>
<section><h2>공론장은 회의실보다 넓습니다</h2><p>공론장은 몇십 명이나 몇백 명이 들어간 회의실 하나를 뜻하지 않습니다. 언론과 대학, 종교 공동체, 노동조합과 기업, 시민단체와 지역 모임, 온라인 공간까지 시민이 사실을 접하고 의견을 만들며 서로 반박하는 사회 전체의 생태계입니다.</p>
<p>시민의회는 이 넓은 공론장을 압축한 하나의 장치일 수 있지만, 사회 전체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선정되지 않은 시민도 자료를 보고 질문하며 반론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하고, 회의의 기록과 근거가 공개되어야 합니다.</p>
<p>작은 회의실 안의 숙의가 바깥의 시민사회와 연결되지 않으면 참여자 몇 사람의 경험으로 끝납니다. 반대로 외부의 다양한 논쟁을 안으로 들이고 결과를 다시 사회로 돌려보낼 때 시민의회는 공론장의 신뢰받는 연결점이 될 수 있습니다.</p><ul><li>공론장은 의견을 하나로 만드는 곳이 아니라,</li><li>차이를 확인된 사실 위에 올려놓고 책임질 수 있는 선택지로 바꾸는 곳입니다.</li></ul></section>
<section><h2>시민운동단체와 시민의회는 구분되어야 합니다</h2><p>시민사회단체는 특정 가치와 정책을 옹호할 자유가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기후정책을, 인권단체는 인권보호를 더 강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목표를 분명히 밝히고 시민을 설득하는 것은 시민운동의 정당한 역할입니다.</p>
<p>그러나 시민의회는 사회 전체의 축소판을 표방합니다. 특정 운동의 목표를 추진하는 조직과 서로 다른 시민의 판단을 모으는 숙의기구는 목적과 운영 원리가 다릅니다. 운동단체가 시민의회 구성과 의제, 자료와 진행을 사실상 주도하면서도 결과를 전체 시민의 뜻이라고 부르면 대표성에 대한 신뢰가 무너집니다.</p>
<p>전국 시민의회 운동 역시 이 구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시민의회전국포럼의 창립선언에는 제7공화국 추진과 독재 회귀 차단 같은 정치적 목표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 목표를 가진 시민운동은 가능하지만, 그 운동 자체를 곧바로 모든 시민을 대표하는 시민의회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p></section>
<section><h2>보수가 걱정해야 할 것과 배워야 할 것</h2><p>보수는 시민의회가 선출된 국회와 정부를 우회하거나, 조직된 시민단체와 행정관료가 여론을 설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누가 의제를 정하는지, 권고가 시민의 자유와 재산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잘못된 결정에 누가 책임지는지를 묻는 것은 필요한 질문입니다.</p>
<p>시민의회가 선거로 위임받지 않은 소수에게 실질적인 결정권을 주면 책임정치의 원리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정책의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과 숙의에 참여하는 사람 사이의 차이, 시민의회가 또 하나의 전문가·시민단체 엘리트로 굳어질 위험도 살펴야 합니다.</p>
<p>그러나 이런 우려가 시민 숙의 자체를 거부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보수 역시 국가권력을 제한하고 지역공동체와 자발적 결사를 살리려면 시민이 스스로 배우고 토론하는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문제는 공론장의 존재가 아니라 공론장을 누가 어떤 규칙으로 운영하느냐입니다.</p></section>
<section><h2>바람직한 시민의회에는 다섯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h2><p>첫째, 시민의회는 원칙적으로 권고기구여야 합니다. 최종 결정과 설명 책임은 선거로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와 정부가 져야 하며, 권고를 수용하거나 거부한 이유를 공개해야 합니다.</p>
<p>둘째, 질문과 자료를 만드는 과정이 중립적이어야 합니다. 찬성과 반대의 근거, 예상되는 편익과 비용, 확인된 사실과 불확실성을 함께 제공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자료의 균형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p>
<p>셋째, 소수의견을 없애지 말아야 합니다. 합의를 무리하게 만들기보다 다수의 권고와 함께 반대 의견, 조건부 의견과 남은 쟁점을 기록해야 합니다. 공론장의 성과는 만장일치가 아니라 차이를 정확히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p>
<p>넷째, 지역과 생활 현장의 작은 실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결과를 평가하고 실패를 수정할 수 있는 규모에서 경험을 축적해야 전국 단위 제도가 권력화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p>
<p>다섯째, 선정되지 않은 시민에게도 과정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회의 영상과 자료, 재정과 운영 주체, 이해충돌과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누구나 질문과 반론을 제출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p><ul><li>대표성은 추첨에서 시작하지만,</li><li>신뢰는 공개·균형·책임에서 만들어집니다.</li></ul></section>
<section><h2>씨드가 보는 시민의회는 시민화의 학교입니다</h2><p>씨드시민파트너스가 시민의회에 기대하는 가장 큰 가치는 정책 결론 하나가 아닙니다. 시민이 복잡한 정보를 읽고, 다른 처지의 사람을 만나고, 자신의 주장을 수정하며 공공의 선택에 책임지는 경험입니다. 시민의회는 이런 시민화를 연습하는 학교가 될 수 있습니다.</p>
<p>하지만 국가가 원하는 결론을 설명하는 교육장이 되거나 시민운동이 지지자를 동원하는 통로가 된다면 시민화는 사라집니다. 참여자는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판단의 주체여야 하며, 운영자는 시민의 생각을 교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판단 조건을 공정하게 마련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p>
<p>따라서 씨드는 시민의회의 확대보다 먼저 시민이 자료와 운영 과정을 검증할 권리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좋은 절차를 갖춘 작은 공론장이 많아질 때 시민사회는 정당과 국가에 종속되지 않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p></section>
<section><h2>시민의회는 대의제를 대신하는 권력이 아닙니다</h2><p>시민의회와 선출의회는 경쟁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는 국민에게서 권한을 위임받고 결정에 정치적 책임을 지는 기관이며, 시민의회는 정당정치가 놓치기 쉬운 생활의 경험과 숙고된 판단을 전달하는 보완장치입니다.</p>
<p>두 제도가 건강하게 연결되려면 역할의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시민의회가 권고하고, 정부와 국회가 공개적으로 답하며, 언론과 시민사회가 그 답을 검증하는 순환 구조가 필요합니다.</p>
<p>무작위로 뽑힌 시민의 판단도 비판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시민의 이름을 붙였다는 이유로 권고를 신성시해서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권고의 힘은 법적 강제보다 과정의 신뢰와 논증의 설득력에서 나와야 합니다.</p></section>
<section><h2>좋은 공론장은 결론보다 시민의 자리를 남깁니다</h2><p>기후시민회의의 성공 여부는 정부가 원하는 정책을 지지했는지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시민이 선정됐는지, 서로 다른 정보와 관점이 공정하게 제시됐는지, 참여자가 충분히 질문하고 숙고했는지, 정부가 권고에 책임 있게 답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p>
<p>전국 시민의회를 만들려는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 목표를 가진 시민운동의 자유는 존중하되, 그 운동과 전체 시민의 대표기구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시민의회가 특정 진영의 새로운 권력이 되지 않도록 독립성과 투명성을 먼저 설계해야 합니다.</p>
<p>씨드가 제안하는 시민의회는 시민운동단체도 아니고 선출의회를 대체하는 권력도 아닙니다. 시민사회의 숙고된 판단을 대의제에 전달하는 독립적인 보완장치입니다. 좋은 공론장은 시민을 동원해 정해진 답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시민이 사실과 맥락을 바탕으로 자기 판단을 만들고 그 판단에 책임지는 자리입니다.</p><ul><li>무작위로 뽑았다고 공론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li><li>시민이 자유롭게 판단할 조건을 만들 때 비로소 공론장이 됩니다.</li></ul></section>]]></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CDATA[국가가 강해질수록 사회도 강해져야 합니다]]></title>
      <link>https://seedpartners.org/columns/venezuela-state-failure-and-strong-society/</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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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un, 30 Aug 2026 15:00:00 GMT</pubDate>
      <dc:creator><![CDATA[박경석]]></dc:creator>
      <category><![CDATA[씨드칼럼]]></category>
      <description><![CDATA[베네수엘라의 실패를 ‘사회주의’라는 한 단어로 단순화하지 않고, 석유 의존과 권력 집중, 정책 오류를 고칠 제도와 시민사회의 약화라는 구조 속에서 살펴봅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section><h2>베네수엘라를 보며 한국을 생각하는 이유</h2><p>저는 베네수엘라를 ‘사회주의가 망한 나라’라는 한 문장으로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시민운동과 공익의 현장을 오가며 일해 왔습니다. 환경운동의 현장에 있었고, 꿈에품에를 만들며 기업의 사회공헌과 지역아동센터 같은 생활 현장을 연결하는 일도 해봤습니다. 공공기관과 지방정부의 행정도 가까이에서 보았고, 진보와 보수 시민사회 양쪽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대화해 본 경험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좋은 뜻만으로 공익이 지켜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반복해서 확인했습니다.</p>
<p>저는 국가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가는 유능해야 하고 법치와 안전,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본적 안전망을 제대로 책임져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도 자유롭게 움직이되 공정한 규칙과 책임이 필요합니다. 다만 국가가 선의를 이유로 사회를 대신하고 시장을 직접 움직이며 시민의 판단까지 대신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자유를 지키는 핵심은 국가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제한하면서도 유능하게 만들고, 동시에 국가를 붙잡아 줄 사회의 힘을 키우는 데 있습니다.</p>
<p>한국을 베네수엘라와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은 산업구조도 다르고 제도적 기반도 훨씬 튼튼합니다. 그러나 ‘정책이 틀렸을 때 누가 그것을 고치게 만드는가’라는 질문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남습니다. 제가 씨드시민파트너스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도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p><ul><li>국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만드는 사회가 아니라,</li><li>시민이 국가가 제대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만드는 사회가 필요합니다.</li></ul></section>
<section><h2>먼저 버려야 할 두 가지 단순화</h2><p>‘복지를 많이 해서 망했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차베스 초기의 보건·교육 확대와 빈곤 완화에는 실제로 일정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복지 자체보다 그것을 어떤 생산 기반과 재정 구조 위에 올려놓았느냐입니다. 베네수엘라는 국가재정과 외화수입을 석유에 지나치게 의존했고, 고유가 시기의 막대한 수입을 경제 다변화와 생산성 향상, 국영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충분히 연결하지 못했습니다.</p>
<p>‘미국 제재 때문에 모두 무너졌다’는 설명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2017년 금융 제재와 2019년 PDVSA 제재는 자금 조달과 석유 수출을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석유 생산 감소와 재정 불안, 가격 왜곡과 물자 부족은 그 이전부터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제재를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제재 하나로 모든 실패를 설명해서도 안 됩니다. 이미 취약해진 제도와 정책 위에 외부 충격이 들어왔고, 그 충격을 견딜 힘이 없었던 것이 더 정확한 설명입니다.</p></section>
<section><h2>몰락은 하루아침에 시작되지 않았습니다</h2><p>베네수엘라의 문제를 1998년 차베스 당선부터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전부터 석유 의존과 부패, 재정 불안, 기성 정치에 대한 불신이 누적되어 있었습니다. 차베스는 아무 문제 없는 나라를 갑자기 망가뜨린 인물이 아니라 이미 흔들리던 체제에 대한 대중의 분노를 타고 등장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민의 불만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제도가 시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p>
<p>차베스 정부는 석유수입을 기반으로 보건·교육·주거·보조금 프로그램을 확대했습니다. 초기에는 빈곤층의 삶이 개선됐지만 성공 경험이 반복되면서 ‘국가가 직접 해결하면 된다’는 방식도 강화됐습니다. 시민과 지역사회, 기업과 전문가 집단이 스스로 해결하는 공간보다 대통령과 정부가 배분하고 결정하는 공간이 넓어졌습니다.</p>
<p>2002~2003년 석유공사 PDVSA 파업 이후 대규모 인력이 해고됐고, 숙련된 기술자와 경영 인력이 빠져나갔습니다. PDVSA는 전문성과 수익성을 중시하는 석유기업보다 정부의 재정과 사회정책을 떠받치는 기관으로 변해 갔습니다. 국영기업이 공익을 위해 존재할 수는 있지만 전문성이 정치적 충성보다 뒤로 밀리면 결국 공익을 수행할 능력까지 약해집니다.</p></section>
<section><h2>정책 실패보다 더 위험한 오류 수정 능력의 붕괴</h2><p>정부는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생필품 가격을 통제했고 외환도 국가가 배분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민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생산비보다 낮은 가격은 기업의 생산을 위축시켰습니다. 공식환율과 실제 환율이 크게 벌어지자 값싼 달러를 배정받는 일이 특권이 되었고 경제는 생산 경쟁보다 권력과의 거리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p>
<p>고유가는 이런 구조적 문제를 오랫동안 가렸습니다. 돈이 들어올 때는 잘못된 정책의 실패가 바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버틸 생산 기반과 재정 규율, 전문 관료제와 독립적인 제도가 준비되어 있었는지가 진짜 실력입니다.</p>
<p>국유화와 계약 변경이 확대되고 정치권력의 영향이 사법·의회·언론으로 넓어지면서 정책 오류를 수정할 장치도 약해졌습니다. 어느 정부나 잘못된 정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와 법원, 언론, 기업,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살아 있으면 잘못된 정책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정책 실패와 함께 정책을 고칠 사회적·제도적 능력까지 약화됐습니다.</p><ul><li>가장 치명적인 실패는 잘못된 정책 그 자체만이 아니라,</li><li>그 정책을 고칠 수 있는 사회의 힘이 사라진 것입니다.</li></ul></section>
<section><h2>제가 가장 두렵게 보는 것은 ‘사회주의’라는 단어가 아닙니다</h2><p>저는 중도보수의 입장에서 자유시장과 재산권, 법치와 책임 있는 재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격통제와 국유화, 통화 남발을 분명히 비판합니다. 그러나 ‘사회주의니까 망했다’는 말로 끝내면 정작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을 놓칩니다. 어떤 이름의 정부든 국가가 자원과 정보와 권한을 독점하고 시민과 기업을 국가의 허가와 배분에 의존하게 만들며, 사법·언론·의회가 이를 바로잡지 못하게 하면 비슷한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파 권위주의도 사회를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p>
<p>제가 현장에서 경험한 시민사회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진보 시민사회는 공익의 언어와 의제, 조직과 활동가를 축적했지만 국가사업과 보조금, 정당정치와 가까워질수록 국가정책의 수행기관처럼 움직일 위험이 있습니다. 반대로 보수 시민사회는 자유와 법치를 강조하면서도 시민의 일상 문제를 꾸준히 조사하고 해결하는 조직보다 정당정치와 명망가, 선거와 광장 동원에 기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느 쪽이든 시민이 사라지는 순간 시민운동은 약해집니다.</p></section>
<section><h2>《좁은 회랑》으로 보면 실패가 더 선명해집니다</h2><p>대런 아세모글루와 제임스 로빈슨은 《좁은 회랑》에서 자유가 국가의 부재에서 생기는 것도, 강력한 국가 하나만으로 생기는 것도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국가는 법과 질서를 집행할 만큼 강해야 하고 사회는 그 국가를 통제할 만큼 강해야 합니다. 두 힘이 서로 밀고 당기며 함께 성장하는 좁은 공간에서 자유가 유지됩니다.</p>
<p>베네수엘라에서는 국가가 석유자원을 장악하고 분배하는 힘은 커졌지만 그 국가를 붙잡을 사회의 힘은 함께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국영기업의 전문성, 기업의 자율성, 언론과 의회의 견제, 독립적인 전문가 집단의 목소리가 약해지면서 국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브레이크를 밟을 사람이 줄었습니다.</p>
<p>여기에는 역설이 있습니다. 대통령과 행정부의 권력은 강해졌지만 국가가 실제로 일을 해내는 능력은 오히려 약해졌습니다. 석유 생산과 공공서비스는 흔들리고 통화가치는 무너졌습니다. 권력이 집중된 국가는 겉으로 강해 보일 수 있지만 사회의 견제와 전문성이 사라지면 행정능력도 함께 무너질 수 있습니다.</p></section>
<section><h2>한국에서 계속 관찰해야 할 다섯 가지</h2><p>한국이 베네수엘라로 가고 있다는 식의 공포 프레임은 신중해야 합니다. 특정 복지정책이나 세금 하나를 두고 ‘이러다 베네수엘라 된다’고 말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는 시원할지 몰라도 분석적으로 약합니다. 중도보수 시민사회가 신뢰를 얻으려면 공포를 과장하기보다 실제 위험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p>
<p>제가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은 정책의 좌우보다 오류 수정 장치가 살아 있는가입니다.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계산하는가, 재산권과 계약의 예측 가능성이 지켜지는가,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전문성이 정치에 밀리지 않는가, 의회·사법부·언론·감사기관이 정권이 아니라 제도의 편에 설 수 있는가, 시민단체가 정부 보조금이나 정당의 동원체계 없이 정보·재원·사람을 스스로 조직할 수 있는가를 계속 물어야 합니다.</p></section>
<section><h2>산업화와 민주화 다음의 과제, 시민화</h2><p>한국의 산업화는 국가와 시장의 능력을 크게 키웠고 민주화는 국가권력을 선거와 헌법, 제도 안에 묶었습니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시민사회가 충분히 자립했는지는 별도의 질문입니다. 국가 예산과 정당의 프레임, 기업의 후원에 종속되지 않으면서 시민의 문제를 스스로 발견하고 조사하고 해결하는 힘은 더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산업화와 민주화 다음의 과제로 ‘시민화’를 말합니다.</p>
<p>시민화는 국가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운동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시민이 데이터를 보고 예산을 읽고 공공기관을 평가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지역 문제의 대안을 직접 제안하는 과정입니다. 국가에 해달라고 요청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시민이 먼저 조사하고 실험하고 기록한 뒤 국가와 시장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입니다.</p>
<p>씨드시민파트너스는 정당의 주장을 대신 전달하거나 선거 때 사람을 모으는 조직이 아니라 자유와 책임, 법치와 시장의 활력, 자발적 공동체라는 가치를 시민의 생활 언어로 번역하는 기능조직이어야 합니다. 시작은 시민감시와 시민브리핑입니다. 사실을 먼저 확인하고 시민이 알아야 할 내용을 쉬운 언어로 정리하며, 문제가 있으면 비판하고 좋은 정책은 어느 정부의 것이든 인정하는 태도로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p><ul><li>국가와 싸우기 위해 시민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li><li>국가와 시장이 제대로 일하도록 시민의 힘을 키웁니다.</li></ul></section>
<section><h2>좋은 국가는 강한 사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h2><p>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지기 시작하면 시민은 편해질 수 있지만 사회는 약해질 수 있습니다. 사회가 약해지면 국가의 실수를 고칠 힘도 사라집니다. 더 많은 문제가 다시 국가로 몰리고 국가는 더 많은 권한을 요구합니다. 결국 권력은 커지지만 국가의 실제 능력은 약해지는 역설이 생깁니다.</p>
<p>좋은 국가는 시민의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좋은 시장도 시민의 감시를 부담으로만 여기지 않습니다. 좋은 시민사회 역시 국가와 기업을 적으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 필요로 하되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대신하지 않는 관계가 중요합니다.</p>
<p>앞으로의 시민운동은 ‘국가에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만 묻지 않아야 합니다. 시민은 무엇을 알고 무엇을 스스로 할 수 있는지, 국가와 시장을 어떻게 더 잘 움직이게 할 것인지도 함께 물어야 합니다. 베네수엘라 국가 실패의 반대편에는 거대한 영웅이나 완벽한 정부가 아니라, 국가가 한 걸음 커질 때 함께 한 걸음 커지는 시민이 있습니다. 저는 그 시민의 힘을 만드는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p></section>]]></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CDATA[초유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제청권과 임명권이 정면충돌했습니다]]></title>
      <link>https://seedpartners.org/news/supreme-court-nomination-returned-in-unprecedented-clash/</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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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un, 30 Aug 2026 15:00:00 GMT</pubDate>
      <dc:creator><![CDATA[씨드시민파트너스]]></dc:creator>
      <category><![CDATA[헌법·사법]]></category>
      <description><![CDATA[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새 후보 재제청을 요구했습니다. 현행 헌법 체제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충돌입니다. 대통령의 임명 거부 권한과 대법원장의 제청권 중 어느 쪽이 우선하는지를 두고 법률가들의 해석도 갈립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서면 제청의 방식은 비판할 수 있지만, 그 비판이 대통령의 사실상 후보 지명권이나 다수당의 대법원장 탄핵 압박으로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strong></p>
<section><h2>무슨 일이 있었습니까?</h2><p>대법원은 8월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각각 제청했습니다. 청와대와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서면으로 제청한 방식이 논란이 됐습니다.</p>
<p>청와대는 8월 28일 김성수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국회에 제출하되 손봉기 후보자의 동의안은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법원장에게 후보추천위원회 결과를 존중해 다른 후보를 신속히 재제청하라고 요구했습니다.</p>
<p>1987년 현행 헌법 체제가 성립한 뒤 대통령이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를 국회에 보내지 않고 새 후보를 요구한 전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는 단순한 인사 이견이 아니라 헌법기관 사이의 권한 충돌로 기록될 가능성이 큽니다.</p></section>
<section><h2>헌법은 권한을 어떻게 나누고 있습니까?</h2><p>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장은 후보를 제청하고, 국회는 동의 여부를 판단하며, 대통령은 임명합니다.</p>
<p>문제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제청을 거부하거나 반려하는 절차를 따로 적어두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를 반드시 임명동의 절차에 넘겨야 한다고 명시한 조항도 없습니다. 이 빈칸 때문에 대통령의 실질적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독립적 제청권 가운데 어디까지 인정할지를 두고 해석이 갈립니다.</p></section>
<section><h2>청와대는 왜 재제청을 요구했습니까?</h2><p>청와대는 제청권이 임명권을 무력화할 수 없으며, 사전 협의 관행은 두 헌법기관의 권한을 함께 존중하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재제청 요구는 제청권 제한이 아니라 상호 견제라고 주장했습니다.</p><ul><li>1월 후보추천위원회 추천 뒤 7개월 넘게 제청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li><li>대통령과 대법원장 사이의 실질적 협의 없이 서면으로 제청했다는 점</li><li>법원행정처가 기존 추천 후보들에게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할 가능성을 타진해 절차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li><li>손 후보자가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는 점</li></ul></section>
<section><h2>대법원은 무엇을 설명해야 합니까?</h2><p>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추천위원회는 1월 21일 네 명을 추천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8월 18일에야 후보를 제청했습니다. 여권은 이 기간을 209일로 계산하며 지연 사유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p>
<p>대법원은 공개 천거, 후보 정보 공개, 추천위원회 심사와 의견수렴을 거쳐 손봉기 후보자를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왜 장기간 결정을 미뤘는지, 청와대와 어떤 협의를 했고 어디에서 이견이 생겼는지, 추천 절차를 다시 검토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p>
<p>사법부 독립은 설명하지 않을 권리가 아닙니다. 다만 설명 요구는 구체적 사실을 묻는 방식이어야 하며,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퇴나 탄핵을 먼저 위협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됩니다.</p></section>
<section><h2>탄핵 압박과 대법관 증원이 왜 함께 거론됩니까?</h2><p>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과 지도부 인사들은 서면 제청과 국회 불출석 등을 비판하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와 탄핵을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탄핵은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을 때 사용하는 최후 수단이지만, 현재 공개 발언 가운데에는 구체적 위반 조항보다 정치적 비난이 앞선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p>
<p>국회는 올해 2월 대법관 정원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습니다. 법은 2028년부터 3년간 매년 4명씩 늘리도록 했습니다. 재제청 요구, 대법원장 탄핵 압박, 대법관 증원을 각각 따로 볼 수도 있지만, 시민은 이 조치들이 현 권력의 사법부 영향력을 한꺼번에 키우는 결과를 낳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p></section>
<section><h2>지금 확정된 사실과 아직 판단인 것을 구분합니다</h2><ul><li>확정된 사실: 손봉기·김성수 두 후보가 제청됐고 청와대는 손 후보자의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은 채 재제청을 요구했습니다.</li><li>확정된 사실: 민주당 인사들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과 사퇴를 공개적으로 거론했습니다.</li><li>확정된 사실: 대법관 정원을 26명으로 늘리는 법률이 통과·공포됐으며 2028년부터 증원이 시작됩니다.</li><li>법적 쟁점: 대통령에게 후보 임명을 거부할 재량이 있는지, 그 재량이 새 후보를 요구하는 권한까지 포함하는지는 견해가 갈립니다.</li><li>정치적 평가: 이 일련의 조치가 사법개혁인지 사법부 장악인지 여부는 제도 설계, 권한 행사 방식과 향후 인선 결과를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li></ul></section>
<section><h2>시민이 지켜볼 점</h2><ul><li>조희대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구를 수용하는지, 기존 후보군과 새 추천위 중 어떤 절차를 택하는가</li><li>청와대와 대법원이 협의 경위와 후보 평가 기준을 시민에게 어느 범위까지 공개하는가</li><li>여권이 탄핵 사유로 주장하는 구체적 헌법·법률 위반 행위를 제시하는가</li><li>대법관 증원과 후속 인선이 사건 적체 해소보다 특정 권력의 최고법원 재편으로 작동하지 않는가</li></ul></section>
<section><h2>씨드의 관점</h2><p>씨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제청 방식과 장기 지연을 무조건 옹호하지 않습니다. 헌법기관은 자신의 권한을 행사한 이유를 시민에게 설명해야 합니다.</p>
<p>그러나 대법원장의 설명 책임과 사법부의 복종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대통령이 후보를 사실상 다시 고르고 다수당이 탄핵을 압박하는 방식이 관행으로 굳으면, 제청권은 껍데기만 남을 수 있습니다.</p>
<p>입법부와 행정부를 장악한 다수권력일수록 사법부 앞에서 더 절제해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선거 승자가 모든 권력을 갖는 체제가 아니라, 선거 승자도 넘지 못할 선을 헌법으로 정한 체제이기 때문입니다.</p></section>]]></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CDATA[공익은 누구의 것인가: 공익의 시민화를 묻다]]></title>
      <link>https://seedpartners.org/briefings/public-interest-citizenization/</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seedpartners.org/briefings/public-interest-citizenization/</guid>
      <pubDate>Sat, 29 Aug 2026 15:00:00 GMT</pubDate>
      <dc:creator><![CDATA[씨드 편집팀]]></dc:creator>
      <category><![CDATA[공익감시]]></category>
      <description><![CDATA[공익기관의 선의만이 아니라 성과와 책임, 시민에게 열린 정보의 구조를 살펴봅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공익이라는 이름은 그 자체로 면책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공공기관과 비영리단체, 기업의 사회공헌 사업은 무엇을 했는지만큼 누구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를 시민에게 설명해야 합니다.</p>
<p>씨드가 말하는 공익의 시민화는 공익을 특정 조직이나 전문가가 독점하지 않도록 정보와 판단의 자리를 시민에게 돌려주는 과정입니다. 재정과 의사결정, 사업 성과를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공개하는 것이 그 출발입니다.</p>
<section><h2>시민이 지켜볼 점</h2><ul><li>사업비와 실제 수혜 효과가 함께 공개되는가</li><li>의사결정에 당사자와 시민이 참여하는가</li><li>실패와 한계도 기록하는가</li></ul></section>]]></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CDATA[함석헌을 다시 생각한다]]></title>
      <link>https://seedpartners.org/columns/ham-seok-heon-and-citizenization/</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seedpartners.org/columns/ham-seok-heon-and-citizenization/</guid>
      <pubDate>Sat, 29 Aug 2026 15:00:00 GMT</pubDate>
      <dc:creator><![CDATA[박경석]]></dc:creator>
      <category><![CDATA[씨드칼럼]]></category>
      <description><![CDATA[민주화의 제도를 넘어 시민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사회의 주체로 자라는 길을 함석헌의 ‘한 사람’과 씨알의 질문에서 다시 찾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section><h2>민주화 이후, 다시 시민을 묻다</h2><p>우리는 오랫동안 대한민국 현대사를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두 개의 거대한 성취로 설명해왔습니다. 산업화는 가난을 극복하고 삶의 물질적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민주화는 권위주의적 국가권력을 제한하고 국민이 자신의 대표자를 선택할 수 있는 정치적 권리를 확대했습니다. 두 성취 모두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중요한 토대입니다.</p>
<p>그러나 이제 다른 질문을 던져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p>
<p>선거가 정례화되고 정권교체가 가능해졌으며 표현과 결사의 자유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을 국민의 손으로 선출합니다. 제도의 차원에서 보면 민주주의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발전했습니다.</p>
<p>그런데 이상하게도 시민들은 정치에 대해 점점 더 무력감을 호소합니다. 정치는 진영으로 갈라지고, 선거에서 이긴 다수는 자신들이 모든 것을 결정할 권리를 얻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선거에서 진 쪽은 다음 선거까지 기다리거나 거리로 나옵니다. 정치적 갈등이 커질수록 시민은 정치의 주인이 되기보다 어느 한 진영의 지지자로 동원됩니다.</p>
<p>우리는 민주주의의 제도는 만들었지만, 그 제도를 살아 움직이게 할 시민의 자리는 충분히 만들지 못한 것은 아닐까요. 바로 이 질문 앞에서 저는 다시 함석헌을 생각합니다.</p><ul><li>민주화가 이루어진 뒤 우리는 과연 충분히 시민이 되었는가.</li></ul></section>
<section><h2>함석헌, 그리고 ‘한 사람’</h2><p>함석헌은 한국 민주화운동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그를 민주화운동이나 진보적 시민사상의 계보 안에서 읽어왔습니다. 그것은 분명 함석헌의 중요한 한 면입니다.</p>
<p>그러나 함석헌은 그것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너무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치운동가이기 전에 종교와 역사, 생명과 문명, 인간과 세계를 함께 고민했던 사상가였습니다. 그의 사상을 오늘의 어느 정치적 진영에 그대로 넣으려는 시도는 오히려 함석헌을 작게 만들 수 있습니다.</p>
<p>그럼에도 그의 거대한 사유 가운데 오늘 우리가 다시 주목해볼 작은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한 사람’입니다.</p>
<p>함석헌은 1971년 「북한 동포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민(民)은 원래 그저 사람인데, 봉건시대에는 신민, 민족주의 시대에는 국민, 공산주의에서는 인민, 민주주의에서는 민중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비판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런 정치적 이름이 싫어서 ‘아무 것도 부칠 수 없는 씨알’이라는 말을 쓴다고 했습니다.</p>
<p>이 문장은 오늘 다시 읽어도 강렬합니다. 진보이기 전에 사람이고, 보수이기 전에 사람입니다. 국민이기 전에 사람이고, 어떤 정당의 지지자이기 전에 한 사람입니다.</p>
<p>함석헌이 말한 씨알을 이 한 문장으로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의 씨알에는 종교적이고 생명적인 훨씬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이 글에서 하고 싶은 일도 함석헌의 씨알사상을 새롭게 정의하거나 계승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큰 생각의 한 귀퉁이에서 오늘의 ‘시민’을 다시 생각할 단초를 발견해보려는 것입니다.</p><ul><li>사람에게 국가를 붙이면 국민이 됩니다.</li><li>계급을 붙이면 인민이 될 수 있습니다.</li><li>운동의 이름을 붙이면 민중이 됩니다.</li><li>그러나 그 모든 이름보다 먼저 사람이 있습니다.</li></ul></section>
<section><h2>선거는 민주주의의 출발선이다</h2><p>민주주의는 선거에서 시작합니다.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없이 민주주의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보수진영의 일부가 선거제도의 공정성 문제에 강한 관심을 갖는 것도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정선거 주장은 당연히 증거와 법적 절차를 통해 검증되어야 하지만, 선거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민주주의의 중요한 기반이라는 사실까지 부정할 이유는 없습니다.</p>
<p>그러나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졌다고 민주주의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p>
<p>대의민주주의에서 시민은 자신의 대표자를 선출합니다. 그러나 대표자를 뽑았다고 주권 자체를 대표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이 대통령과 국회의원에게 맡긴 것은 일정한 권력이지 시민으로서의 자신의 자리까지가 아닙니다.</p>
<p>그럼에도 현실 정치에서는 선거에서 이긴 다수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는 생각이 너무 쉽게 나타납니다. 다수당이면 법을 무엇이든 만들 수 있고, 대통령에 당선되면 국민 전체의 뜻을 자신이 대표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민주주의는 결국 ‘머릿수가 힘인 정치’로 퇴행할 수 있습니다.</p>
<p>민주주의에는 다수결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에는 다수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헌법이 있고, 법치가 있고, 권력분립이 있고, 소수자의 자유가 있습니다. 다수가 선택한 정부도 넘을 수 없는 선이 존재합니다.</p>
<p>우리의 민주화는 누가 권력을 갖는가라는 첫 번째 질문에 상당한 답을 주었습니다. 이제 선거 이후 시민은 어떻게 계속 주권자로 살아갈 것인가라는 세 번째 질문까지 가야 합니다.</p><ul><li>누가 권력을 갖는가.</li><li>그 권력은 어디까지 행사할 수 있는가.</li><li>선거 이후 시민은 어떻게 계속 주권자로 살아갈 것인가.</li></ul></section>
<section><h2>씨알의 정치적 주체화</h2><p>함석헌을 연구한 이상록은 흥미로운 표현을 사용합니다. 함석헌은 1970년대 민주화운동의 중심에 있었지만, 그가 생각한 민주주의는 당시 민주화운동 진영의 일반적인 ‘민주수호’나 ‘민주회복’의 논리와 완전히 같지 않았다고 봅니다. 당시 자유민주주의 담론이 주로 대의민주주의의 정상화에 관심을 가졌다면, 함석헌은 자유민주주의를 ‘씨알의 정치적 주체화’라는 차원에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p>
<p>제도를 민주화하는 것과 사람이 민주주의의 주체가 되는 것은 같은 일이 아닙니다. 선거제도가 있다고 시민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p>
<p>시민은 스스로 생각해야 합니다. 자신의 편이 집권했을 때에도 권력을 감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수가 결정했다고 해서 자신의 양심을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고, 정보를 요구하고, 다른 사람과 결사하고, 필요하다면 국가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고 나서야 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민주주의를 살아 움직이게 합니다.</p><ul><li>씨알의 정치적 주체화.</li></ul></section>
<section><h2>진보의 질문과 자유민주주의의 질문이 만나는 곳</h2><p>최근 한 연구논문을 읽으면서 저는 흥미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 논문은 2016~2017년 촛불집회를 명백히 진보적인 시각에서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대목에 이르자 저의 자유민주주의적 문제의식과 별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p>
<p>저자는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국회의원·시장·도지사·교육감 같은 ‘대리자’들이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이용해 시민의 의사와 이해를 배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시민의 문제제기를 대의제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 사이의 간극을 줄이려는 시도로 해석합니다.</p>
<p>저는 촛불집회의 정치적 의미에 대한 그 연구자의 해석 전체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는 동의합니다. 선출된 권력은 시민을 배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은 선거 이후에도 계속 권력을 감시해야 합니다.</p>
<p>그 순간 저는 한 가지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 진보적 관점에서 함석헌을 읽은 연구자의 글에서 자유민주주의를 고민해온 제가 같은 문제를 발견했을까요. 어쩌면 그 질문이 진보의 질문이기 전에 시민의 질문이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런 곳에서 함석헌의 씨알은 진영을 넘어섭니다.</p><ul><li>선출된 권력이 시민을 배반할 수 있는가.</li></ul></section>
<section><h2>진보에는 자유를, 보수에는 시민을 묻다</h2><p>오늘의 진보 시민사회에도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민주화 이후 진보 시민사회는 참여, 권리, 인권, 평등, 연대라는 중요한 가치를 발전시켜왔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을 제도화하고 국가와 지방정부의 의사결정에 시민이 더 많이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도 만들어왔습니다. 그 성과는 인정해야 합니다.</p>
<p>그러나 동시에 물어야 합니다. 시민을 국가의 의사결정에 더 많이 참여시키는 것과 시민사회를 강하게 만드는 것은 같은 일입니까.</p>
<p>시민참여를 제도화하려다 국가와 시민사회의 거리가 지나치게 가까워진 것은 아닌가. 국가가 민주시민을 교육하고, 시민참여를 설계하고, 시민단체를 지원하고, 시민의 공공활동을 제도 안으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정작 시민사회의 자율성이 약해진 것은 아닌가. 시민의 힘을 키우기 위해 시작한 일이 국가의 역할을 더욱 확대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면 그것 역시 성찰해야 합니다.</p>
<p>반대로 보수 시민사회에도 질문해야 합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는 것만으로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가. 선거부정 의혹에 모든 시민적 에너지를 집중한 채 선거 이후 권력을 어떻게 감시할 것인가, 사회의 문제를 시민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그것 역시 민주주의의 입구에서 멈추는 것 아닐까요.</p>
<p>진보에는 다시 자유를 묻고, 보수에는 다시 시민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둘보다 더 깊은 곳에서 다시 한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p></section>
<section><h2>시민을 ‘씨앗’으로 바라보다</h2><p>바로 여기에서 저는 시민화라는 말을 사용해보고자 합니다. 시민화는 함석헌의 말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의 시민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제한적인 사회학적 개념입니다.</p>
<p>저는 기존의 ‘시민’이라는 말이 때로 지나치게 정적으로 이해된다고 느낍니다. 시민은 이미 시민권과 권리를 가진 하나의 완결된 존재처럼 설명됩니다. 그러나 실제의 시민은 완성된 존재가 아닙니다.</p>
<p>사람은 자유를 사용하는 법을 배웁니다. 다른 사람의 자유를 인정하는 법을 배웁니다. 자신의 권리뿐 아니라 책임을 배우고, 공동체의 문제에 참여하고, 실패하고, 다시 생각하면서 조금씩 시민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을 씨앗에 비유합니다.</p>
<p>제가 사용하는 ‘씨앗’이라는 말 역시 함석헌의 ‘씨알’을 대신하거나 넘어가기 위한 개념이 아닙니다. 씨알은 훨씬 크고 깊은 사상적 개념입니다. 씨앗은 그 가운데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갖게 된 시민이라는 한 부분을 현대적으로, 직관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만든 작은 사회학적 은유일 뿐입니다.</p>
<p>그리고 저는 씨앗 같은 시민이 계속 성장해가는 과정을 시민화라고 부르고 싶습니다.</p><ul><li>씨앗은 이미 생명을 품고 있지만 완성되어 있지 않습니다.</li><li>자랍니다.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시민성을 향해 계속 변화합니다.</li></ul></section>
<section><h2>민주화 이후, 시민화</h2><p>민주화가 우리에게 정치적 권리와 제도를 가져다주었다면, 시민화는 그 자유와 권리를 실제로 사용할 사람을 세우는 과정입니다.</p>
<p>민주화는 선거제도를 바꾸었습니다. 시민화는 선거 이후에도 시민이 주권자로 살아가는 힘을 키웁니다. 민주화가 국가권력을 시민의 통제 아래 놓는 제도를 만들었다면, 시민화는 그 제도를 실제로 움직일 시민을 만드는 과정입니다.</p>
<p>그러므로 시민화는 민주화를 부정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민주화가 미처 완성하지 못한 과제를 이어가는 것입니다.</p>
<p>함석헌의 씨알이 바로 시민화를 의미했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큰 사상을 오늘의 작은 개념 안에 집어넣을 생각도 없습니다. 다만 함석헌이 평생 붙들었던 한 사람의 문제, 권력 앞에서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 어떤 정치적 이름으로도 완전히 규정될 수 없는 사람을 다시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민주화 이후 잊어버린 질문 하나가 떠오릅니다.</p>
<p>국가도 있고 시장도 있습니다. 정당도 있고 시민단체도 있습니다. 수많은 선거와 제도와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시민은 얼마나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연결하고, 스스로 사회를 움직일 수 있습니까.</p>
<p>민주화 이후 우리가 다시 함석헌을 생각해야 할 이유를 저는 바로 여기에서 찾고 싶습니다. 함석헌에게서 답을 가져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남긴 큰 질문 앞에서 다시 우리 자신을 바라보기 위해서입니다.</p>
<p>민주주의가 제도가 되는 것을 넘어 삶이 되고, 국민이 유권자가 되는 것을 넘어 시민이 되고, 시민이 권리를 가진 존재를 넘어 자유와 책임을 가지고 스스로 자라나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다음 시대에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p><ul><li>산업화가 사람에게 살아갈 물질적 기반을 만들고,</li><li>민주화가 사람에게 정치적 자유를 돌려주었다면,</li><li>시민화는 그 자유를 사용하여 사회의 주체로 살아갈 힘을 키우는 과정입니다.</li></ul></section>]]></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CDATA[월 468만원 벌어도 기초연금…'하후상박' 개편 막판 진통]]></title>
      <link>https://seedpartners.org/news/basic-pension-reform-fairness-and-trust/</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seedpartners.org/news/basic-pension-reform-fairness-and-trust/</guid>
      <pubDate>Sat, 29 Aug 2026 15:00:00 GMT</pubDate>
      <dc:creator><![CDATA[씨드시민파트너스]]></dc:creator>
      <category><![CDATA[복지·연금]]></category>
      <description><![CDATA[정부가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기준중위소득 연동 방식으로 바꾸고 저소득층 급여를 더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향은 ‘더 어려운 노인에게 더 두텁게’이지만, 누가 얼마나 새로 제외되는지와 경과조치는 아직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기초연금 개편의 기준은 ‘몇 명을 줄였는가’가 아니라, 가장 어려운 노인의 빈곤을 얼마나 낮추면서도 일하는 노인을 벌주지 않는가여야 합니다.</strong></p>
<section><h2>먼저 기사 속 ‘월 468만원’의 뜻부터</h2><p>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입니다. 여기서 비교하는 것은 월급 자체가 아니라 근로소득 공제와 재산의 소득환산 등을 거친 ‘소득인정액’입니다.</p>
<p>기사의 월 468만원 사례는 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는 단독가구가 근로소득 기본공제 116만원과 추가 30% 공제를 적용받는다는 가정에서 나온 계산입니다. 월급 468만원인 모든 노인이 자동으로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p>
<p>제도의 문제를 판단하려면 자극적인 총급여보다 실제 소득인정액, 주거비·의료비, 가구 형태를 함께 봐야 합니다.</p></section>
<section><h2>정부가 검토하는 변화는 무엇인가</h2><p>연합뉴스가 전한 검토안은 2027년 기준중위소득 90% 이하에서 시작해 2030년 80% 이하로 대상을 좁히는 구상입니다. 지급액은 소득 구간별로 차등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발표가 연기된 만큼 최종 정책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p><ul><li>현재의 소득 하위 70% 목표를 단계적으로 기준중위소득 연동 기준으로 바꾸는 방안</li><li>저소득층의 기준연금액을 먼저 올리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구간은 인상 폭을 낮추거나 동결하는 방안</li><li>저소득 부부의 감액을 줄이고 일부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까지 보호하는 방안</li><li>근로소득 공제와 재산 환산 방식 등 소득인정액 산식을 함께 조정하는 방안</li></ul></section>
<section><h2>하후상박의 방향은 타당할 수 있습니다</h2><p>2026년 기초연금 관련 중앙·지방 예산은 27조원을 넘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가장 빈곤한 노인에게 더 집중하는 것은 책임 있는 복지의 한 방식입니다. 실제 수급자의 대다수는 선정기준액보다 훨씬 낮은 소득인정액 구간에 있습니다.</p>
<p>같은 금액을 넓게 나누는 방식만으로는 노인 빈곤을 충분히 낮추기 어렵습니다. 주거·의료 부담이 큰 저소득 노인의 급여를 우선 높이자는 방향은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p></section>
<section><h2>그러나 ‘70%를 줄이는 개편’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h2><p>기준을 바꾸면 경계선 바로 위아래에서 생활 형편이 비슷한데도 한쪽은 전액을 받고 다른 쪽은 받지 못하는 절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을 조금 더 하거나 작은 재산을 보유했다는 이유로 급여가 크게 줄면 근로와 저축을 벌주는 결과도 낳습니다.</p>
<p>정부는 개편 전후 수급자 수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소득·재산·지역·가구 유형별로 누가 제외되고 누가 더 받는지 공개해야 합니다. 기존 수급자의 경과조치, 단계적 감액, 이의신청 절차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p></section>
<section><h2>시민이 확인해야 할 네 가지 숫자</h2><p>이 수치가 없는 ‘하후상박’은 구호에 머뭅니다. 시민이 손익과 효과를 재현할 수 있는 계산표를 공개해야 정책 신뢰가 생깁니다.</p><ul><li>개편으로 새로 제외되는 사람의 수와 실제 생활수준</li><li>소득 하위 20%의 가처분소득과 노인빈곤율이 얼마나 개선되는지</li><li>근로소득이 늘 때 기초연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보여주는 실효 한계세율</li><li>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부담할 장기 재정 규모</li></ul></section>
<section><h2>시민이 지켜볼 점</h2><ul><li>정부 최종안이 소득 하위 70% 기준을 언제, 어떤 기준중위소득 비율로 대체하는가</li><li>기존 수급자와 경계선 가구에 단계적 감액 또는 경과조치를 두는가</li><li>근로소득 공제 조정이 일하는 고령자에게 불리하게 작동하지 않는가</li><li>수급자 감소 규모뿐 아니라 노인빈곤율 개선 효과와 지방비 부담을 함께 공개하는가</li></ul></section>
<section><h2>씨드의 관점</h2><p>씨드는 복지를 넓게 약속하는 것보다 도움이 가장 절실한 시민에게 충분히 도달하게 하는 ‘작지만 유능한 국가’를 지향합니다. 그러므로 저소득 노인에게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방향은 원칙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p>
<p>그러나 재정 절감이 먼저 정해지고 기준을 사후에 맞추는 방식은 곤란합니다. 규칙은 누구에게나 명확하고 예측 가능해야 하며, 갑작스러운 탈락으로 삶의 계획이 흔들리지 않도록 전환 기간과 권리구제 절차를 보장해야 합니다.</p>
<p>좋은 연금개혁은 세대와 소득집단을 서로 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빈곤 완화, 일할 유인, 재정 지속가능성을 같은 표 위에 올리고 시민에게 선택의 비용까지 설명해야 합니다.</p></section>]]></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CDATA[취준생들 “일경험·기업 연결 플랫폼 이미 충분” 취업 대책 회의론]]></title>
      <link>https://seedpartners.org/news/youth-jobs-need-opportunity-not-another-platform/</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seedpartners.org/news/youth-jobs-need-opportunity-not-another-platform/</guid>
      <pubDate>Fri, 28 Aug 2026 15:00:00 GMT</pubDate>
      <dc:creator><![CDATA[씨드시민파트너스]]></dc:creator>
      <category><![CDATA[청년·일자리]]></category>
      <description><![CDATA[한국일보는 정부의 청년 일자리 회복방안을 두고 취업준비생들이 기존 일경험 사업과 연결 플랫폼의 반복을 우려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부는 수요보다 사업 규모가 부족하고 2030년까지 3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겠다고 반박했습니다. 씨드뉴스는 양쪽 주장을 나란히 놓고 정책의 성패를 가를 기준을 짚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취업 플랫폼이 아니라, 일을 시작하고 경력을 쌓고 다음 단계로 이동할 수 있는 실제 기회입니다.</strong></p>
<section><h2>이 기사는 무엇을 말합니까?</h2><p>기사의 핵심은 청년 지원이 부족하다는 말과 청년이 원하는 지원이 부족하다는 말은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정부는 일경험, 멘토링, 기업 연결과 지역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려 합니다. 그러나 기사에 등장한 청년들은 이미 여러 사이트와 프로그램을 이용하고도 안정적인 첫 일자리를 얻기 어렵다고 말합니다.</p>
<p>쉽게 말하면 정부는 ‘취업으로 가는 다리를 더 놓겠다’고 하고, 청년들은 ‘다리 건너편에 오래 일하며 성장할 자리가 있는지부터 보자’고 묻는 것입니다. 둘 중 하나만 맞는 것이 아니라, 연결 지원이 실제 채용과 경력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하는 일이 중요합니다.</p></section>
<section><h2>왜 지금 청년들의 회의론을 가볍게 볼 수 없습니까?</h2><p>국가데이터처의 2026년 7월 고용동향을 보면 청년층 고용률은 44.2%로 1년 전보다 1.6%포인트 낮아졌고, 실업률은 6.8%로 1.3%포인트 올랐습니다. 청년 취업자는 344만1천 명으로 19만1천 명 줄었습니다. 전체 취업자는 증가했지만 청년 고용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p>
<p>이런 상황에서 상담 횟수나 플랫폼 가입자 수가 늘었다는 것만으로 정책이 성공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취업 준비 기간이 줄었는지, 첫 직장에서 얼마나 오래 일하는지, 임금과 기술이 함께 성장하는지를 봐야 합니다.</p></section>
<section><h2>정부의 반론도 함께 봐야 합니다</h2><p>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같은 날 설명자료를 내고, 2025년 정부 인턴형 일경험 사업의 경쟁률이 4대 1이고 만족도가 91.2점이었다며 청년 수요에 비해 지원 규모가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번 방안에는 일경험뿐 아니라 신산업 민간 일자리, 생산적 공공 일자리와 청년 창업을 통해 2030년까지 3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p>
<p>정부는 새로 도입하는 ‘청년 플레이그라운드’도 단순 플랫폼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직업훈련 뒤 미취업 상태인 청년에게 기업의 일감과 현장경험을 연결하고, 또래 네트워크와 취업 선배·현직자 멘토링을 함께 제공해 구직 공백의 고립감을 줄이겠다는 구상입니다.</p>
<p>지역 중소기업 대책 역시 임금 지원만이 아니라 자산 형성, 문화·정주 여건과 근로소득세 감면을 묶었다는 것이 정부 설명입니다. 따라서 정책 전체를 ‘플랫폼 하나 더 만드는 일’로만 보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p></section>
<section><h2>진짜 문제는 연결 부족입니까, 좋은 일자리 부족입니까?</h2><p>구직자와 기업이 서로를 찾지 못해 생기는 정보의 빈틈은 분명 존재합니다. 멘토링과 현장경험이 첫 진입을 돕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채용을 줄이거나, 단기 계약만 늘거나, 낮은 임금과 불투명한 경력 전망 때문에 청년이 떠난다면 연결 기술만 개선해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p>
<p>정책은 서로 다른 원인을 구분해야 합니다. 기술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훈련이, 첫 경력이 없어 탈락하는 경우에는 제대로 보상받는 일경험이, 지역의 생활 기반이 약한 경우에는 주거·교통 지원이 필요합니다. 경기 부진과 산업 전환으로 채용 자체가 줄어든 경우에는 기업의 신규 채용과 성장 투자를 직접 늘리는 대책이 필요합니다.</p><ul><li>정보 부족: 좋은 채용정보를 비교하고 검증할 수 있게 합니다.</li><li>경험의 덫: 무급·단기 체험이 아니라 채용과 경력으로 인정되는 일경험을 만듭니다.</li><li>지역 격차: 임금뿐 아니라 주거·교통·문화와 다음 경력의 가능성을 함께 높입니다.</li><li>수요 부족: 기업이 실제로 청년을 추가 채용하고 오래 고용하도록 정책을 설계합니다.</li></ul></section>
<section><h2>좋은 청년 일자리 정책은 무엇으로 평가해야 합니까?</h2><p>정부 사업은 참여자 수를 세기 쉽습니다. 그러나 청년에게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을 몇 개 거쳤는지가 아니라 그 뒤의 삶이 달라졌는지입니다. 최소한 다음 지표는 사업별로 공개되어야 합니다.</p><ul><li>참여 후 6개월과 12개월의 실제 취업률과 고용 유지율</li><li>정규직 여부만이 아니라 임금, 근로시간, 사회보험과 경력 성장의 변화</li><li>기존 채용을 보조금 대상으로 바꾼 것이 아닌 실제 추가 채용 규모</li><li>수도권과 지역, 학력과 성별 등 조건별 격차와 청년 당사자의 만족도</li></ul></section>
<section><h2>이번 대책과 보도에서 더 확인할 부분</h2><p>정부 설명은 사업의 취지와 규모를 제시했지만, 3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어떤 산업과 고용형태로 만들어지는지, 그중 순수한 추가 고용이 얼마인지, 청년이 몇 년 뒤에도 경력을 이어가는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p>
<p>반대로 기사에 담긴 청년들의 문제 제기는 중요한 경고지만 몇 사람의 경험만으로 모든 일경험 사업이 불필요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사업별 경쟁률, 참여자의 배경, 취업과 근속 결과를 공개하고 당사자의 경험과 통계를 함께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p></section>
<section><h2>시민이 지켜볼 점</h2><ul><li>정부가 약속한 3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신규·상시 일자리인지 공개되는가</li><li>일경험 참여 뒤 6개월·12개월 취업률과 근속률을 사업별로 밝히는가</li><li>지역 중소기업 지원이 임금 보조를 넘어 정주와 경력 성장으로 이어지는가</li><li>청년의 의견이 홍보 단계가 아니라 설계·집행·평가 과정에 계속 반영되는가</li></ul></section>
<section><h2>씨드의 관점</h2><p>씨드는 청년을 정책의 수혜자가 아니라 자신의 삶과 일을 선택하는 시민으로 봅니다. 국가는 청년 대신 진로를 정하거나 프로그램 참여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정보와 이동 가능한 기술, 공정한 첫 기회와 실패 뒤 다시 시작할 안전망을 제공해야 합니다.</p>
<p>이번 방안은 일경험만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지역 정주 지원을 함께 담았다는 점에서 기사 제목보다 넓은 정책입니다. 그러나 정책의 목표가 ‘사업 참여’에 머물면 청년의 불신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플랫폼 수와 교육 수료자를 세기보다 6개월·12개월 뒤 안정적으로 일하는 사람, 높아진 임금과 숙련, 지역에 남을 수 있게 된 청년을 성과로 세어야 합니다.</p>
<p>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연결의 양보다 기회의 질입니다. 정부는 정책별 성과를 공개하고 효과가 낮은 사업은 합치거나 멈추며, 그 재원을 실제 추가 채용과 장기 경력 형성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유능하지만 한계를 아는 국가, 그리고 시민을 주체로 대하는 청년정책의 출발점입니다.</p></section>]]></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CDATA[성적보다 먼저 물어야 할 질문, 스포츠 행정의 공정성]]></title>
      <link>https://seedpartners.org/briefings/sports-governance-fairness/</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seedpartners.org/briefings/sports-governance-fairness/</guid>
      <pubDate>Thu, 27 Aug 2026 15:00:00 GMT</pubDate>
      <dc:creator><![CDATA[씨드 편집팀]]></dc:creator>
      <category><![CDATA[스포츠·공공]]></category>
      <description><![CDATA[경기 결과에 대한 분노를 넘어 선임 과정과 협회의 설명 책임, 팬 시민의 권리를 묻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대표팀의 성적은 감독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임 기준이 사전에 공개되었는지, 정해진 절차가 일관되게 적용되었는지, 결과에 대해 누가 설명하고 책임지는지가 스포츠 행정의 신뢰를 결정합니다.</p>
<p>팬은 단순한 소비자가 아닙니다. 공적 지원과 국민적 관심 위에서 운영되는 스포츠 조직에 절차와 근거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 시민입니다. 비판 역시 개인에 대한 공격보다 제도를 개선하는 질문으로 이어져야 합니다.</p>
<section><h2>시민이 지켜볼 점</h2><ul><li>선임 기준과 회의 기록의 공개 여부</li><li>협회의 독립적인 평가와 책임 조치</li><li>팬과 선수의 의견을 듣는 공식 절차</li></ul></section>]]></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CDATA[韓총리 "신속 해결 가능 규제는 리스트업해 즉시 해소할 것"]]></title>
      <link>https://seedpartners.org/news/regulation-reform-needs-public-accountability/</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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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7 Aug 2026 15:00:00 GMT</pubDate>
      <dc:creator><![CDATA[씨드시민파트너스]]></dc:creator>
      <category><![CDATA[정책·시장]]></category>
      <description><![CDATA[한성숙 국무총리가 경제단체와 만나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규제는 즉시 풀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규제는 공론화를 거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씨드뉴스는 이 발표가 왜 필요한지와 함께, 진짜 규제개혁이 되려면 무엇이 더 공개돼야 하는지 알기 쉽게 짚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좋은 규제개혁은 규제를 많이 없애는 일이 아니라, 불필요한 장벽은 낮추고 시민의 안전과 공정한 경쟁은 더 분명하게 지키는 일입니다.</strong></p>
<section><h2>이 기사를 쉽게 풀어보면</h2><p>정부의 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담당 부처가 마음만 먹으면 바로 고칠 수 있는 낡은 절차는 빨리 고치겠다는 것입니다. 둘째, 기업과 노동자·소비자처럼 이해가 충돌하는 문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토론을 거치겠다는 것입니다. 셋째,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필요한 규제까지 무조건 풀지는 않겠다는 뜻입니다.</p>
<p>방향 자체는 타당합니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는데 과거의 기준만 고집하거나, 같은 서류를 여러 번 내게 하거나, 담당 부처가 달라 사업이 멈추는 문제는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어떻게 하겠다’는 원칙을 발표한 단계이지, 시민이 체감할 만큼 실제 규제가 바뀐 단계는 아닙니다.</p></section>
<section><h2>정부는 무엇을 바꾸겠다는 것입니까?</h2><p>보도자료에 나온 과제를 생활 가까운 말로 묶으면 네 갈래입니다.</p><ul><li>신기술의 길 열기: ESS·수소 연구·로봇주차·전기차 배터리처럼 기술은 달라졌는데 제도가 따라가지 못한 부분을 고칩니다.</li><li>산업 현장의 중복 부담 줄이기: 임시창고, 고압가스 검사, 플레어스택처럼 여러 규정이 겹치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절차를 정비합니다.</li><li>시민의 불편과 불공정 줄이기: 보험 마이데이터의 반복 서류를 줄이고, 부동산 중개 담합과 카르텔은 오히려 더 엄격히 살핍니다.</li><li>인재가 머물 수 있게 하기: 외국인 전문인력의 채용과 체류 기준을 예측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li></ul></section>
<section><h2>진짜 필요한 규제개혁은 무엇이어야 합니까?</h2><p>규제개혁은 단순히 규정의 숫자를 줄이는 일이 아닙니다. 병원에서 안전수칙을 없애는 것과, 같은 진단서를 세 곳에 반복해서 내는 절차를 없애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전자는 시민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지만, 후자는 안전을 해치지 않으면서 시간과 비용을 줄입니다.</p>
<p>좋은 규제개혁은 다음 네 가지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p><ul><li>왜 필요한가: 이 규제가 막으려는 위험이나 해결하려는 문제가 지금도 분명한가</li><li>덜 불편한 방법은 없는가: 허가 대신 신고, 일률 규제 대신 위험도별 규제처럼 더 가벼운 방법이 있는가</li><li>누가 이익을 얻고 누가 위험을 떠안는가: 기업의 비용 절감이 소비자·노동자·지역주민의 부담으로 옮겨가지는 않는가</li><li>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가: 시행 전후의 비용·시간·사고율을 공개하고 문제가 생기면 다시 고칠 수 있는가</li></ul></section>
<section><h2>이번 기사와 정부 발표에서 부족한 점</h2><p>첫째, 무엇을 언제까지 고칠지 구체적인 시간표가 보이지 않습니다. ‘즉시 해소하겠다’는 약속은 있지만 과제별 담당 부처, 법령 개정일과 완료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p>
<p>둘째, 성과를 판단할 숫자가 없습니다. 기업과 시민의 시간·비용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안전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측정 기준이 있어야 발표가 실제 성과로 이어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p>
<p>셋째, 논의의 출발점이 정부와 경제단체에 치우쳐 있습니다. 기업의 현장 경험은 중요하지만 소비자, 노동자, 자영업자와 지역주민도 규제 변화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들의 의견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들을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습니다.</p>
<p>넷째, 사후점검 장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규제를 풀어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지고, 언제 재검토하며, 필요한 경우 어떻게 되돌릴지까지 공개돼야 합니다. 지금 발표는 좋은 방향을 제시했지만 시민이 검증할 수 있는 실행표는 아직 부족합니다.</p></section>
<section><h2>시민이 지켜볼 점</h2><ul><li>과제별 담당 부처·개정 내용·완료 날짜가 공개되는가</li><li>규제 변경 전후의 비용·처리시간·안전 지표를 비교할 수 있는가</li><li>기업뿐 아니라 소비자·노동자·자영업자·지역주민도 논의에 참여하는가</li><li>부작용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제도를 되돌릴 사후평가가 마련되는가</li></ul></section>
<section><h2>씨드의 관점</h2><p>씨드는 규제가 많으면 국가가 유능하고, 규제가 적으면 시민이 자유롭다는 식으로 보지 않습니다. 낡고 불필요한 규제는 시민의 도전과 시장의 활력을 막지만, 안전과 공정한 경쟁을 지키는 규제는 오히려 평범한 시민의 자유를 보호합니다. 중요한 것은 규제의 숫자가 아니라 목적과 효과입니다.</p>
<p>이번 발표는 ‘빠르게 고칠 것은 고치고, 복잡한 문제는 공론화하며, 안전은 양보하지 않겠다’는 점에서 방향은 좋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신뢰로 바꾸려면 과제별 일정과 판단 근거, 찬반 의견, 성과지표와 사후평가를 공개해야 합니다. 씨드는 이를 시민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공개 규제장부’로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규제개혁도 정부와 기업만의 협상이 아니라 시민에게 설명하고 결과에 책임지는 과정이어야 합니다.</p></section>]]></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CDATA[정부 23만 호 vs 서울시 31만 호, 실제 집은 몇 채 늘어날까요?]]></title>
      <link>https://seedpartners.org/briefings/housing-supply-numbers/</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seedpartners.org/briefings/housing-supply-numbers/</guid>
      <pubDate>Sat, 15 Aug 2026 15:00:00 GMT</pubDate>
      <dc:creator><![CDATA[씨드 시민브리핑]]></dc:creator>
      <category><![CDATA[씨드 시민브리핑 02]]></category>
      <description><![CDATA[수도권과 서울, 총 착공과 실제 순증, 착공과 입주가 뒤섞인 주택공급 숫자를 시민이 비교할 수 있도록 풀었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큰 숫자를 비교하기 전에 같은 기준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의 23만 호+α는 수도권 추가 순증 계획이고, 서울시의 31만 호는 서울 정비사업의 총 착공 목표입니다. 지역과 계산 방식, 시간표가 모두 다릅니다.</p>
<p>서울시는 31만 호에서 기존 주택의 멸실을 제외하면 실제로 늘어나는 집을 약 8만7천 호로 추산했습니다. 정부는 23만 호+α가 기존 대책과 중복되지 않는 전량 순증 물량이라고 설명했지만, 그중 2030년까지 착공되는 물량은 12만 호+α입니다.</p>
<section><h2>먼저 구분해야 할 네 가지 단어</h2><ul><li>후보지 발표는 집을 지을 장소와 계획을 공개한 단계입니다. 실제 사업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li><li>착공은 공사를 시작한 단계입니다. 주택시장에 실제 입주 물량이 생기려면 준공까지 기다려야 합니다.</li><li>총공급은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다시 짓는 물량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li><li>순증은 새로 지은 전체 주택에서 철거된 기존 주택을 뺀 실제 증가분입니다.</li></ul></section>
<section><h2>정부의 23만 호+α는 무엇입니까?</h2><p>정부는 2026년 8월 13일 수도권에 23만 호+α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물량이 기존 대책과 중복되지 않는 전량 순증이라고 공식 해명했습니다.</p><ul><li>전체 계획에는 신규택지 10만 호 이상이 포함됩니다.</li><li>23만 호+α 전체가 2030년까지 입주하는 것은 아닙니다.</li><li>정부 설명상 2030년까지 착공되는 물량은 12만 호+α이고 나머지는 이후 착공 계획입니다.</li><li>후보지 확정, 인허가, 보상과 기반시설 조성이 실제 일정을 좌우합니다.</li></ul></section>
<section><h2>서울시의 31만 호는 무엇입니까?</h2><p>서울시는 현재 계획 중인 정비사업이 정상 추진될 경우 2031년까지 253개 구역에서 최대 31만 호를 착공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숫자는 기존 주택을 포함한 총 착공 물량입니다.</p><ul><li>기존 주택 멸실을 제외한 서울시의 예상 순증은 약 8만7천 호입니다.</li><li>최근 3년간 준공된 정비사업 59곳에서는 약 2만 호, 36.4%가 순증했습니다.</li><li>재개발은 약 7천 호·27.4%, 재건축은 약 1만3천 호·44.2% 증가했습니다.</li><li>사업성, 주민동의, 이주와 금융 여건에 따라 착공 일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li></ul></section>
<section><h2>두 숫자를 바로 비교하면 안 되는 이유</h2><p>정부 계획은 수도권 전체의 추가 순증이고 서울시 계획은 서울 정비사업의 총 착공입니다. 따라서 31만이 23만보다 많다는 식으로 비교하거나 두 물량을 단순히 더해서도 안 됩니다. 일부 사업 범위가 맞물릴 수 있고, 착공 시점과 실제 입주 시점도 다릅니다.</p></section>
<section><h2>씨드는 이렇게 봅니다</h2><p>수도권의 구조적 주택 부족을 수요 억제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공급 확대의 방향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발표 시점의 큰 숫자는 정책 성과가 아니라 계획의 출발점입니다.</p>
<p>정부와 서울시는 후보지, 인허가, 착공, 준공, 입주, 멸실, 순증을 같은 기준으로 매년 공개해야 합니다. 숫자를 발표한 기관이 시간이 지난 뒤 결과까지 설명할 때 시민은 정책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p></section>
<section><h2>시민이 지켜볼 점</h2><ul><li>신규택지 10만 호의 위치와 후보지 확정, 인허가·착공 일정</li><li>2030년까지 착공 목표 12만 호+α의 연도별 달성률</li><li>서울 253개 정비구역의 단계별 진행률과 지연·취소 물량</li><li>총 착공에서 기존 주택 멸실을 뺀 실제 순증 물량</li><li>착공 이후 준공과 입주까지 실제로 걸리는 기간</li><li>정비사업 이주가 주변 전월세 가격과 공급에 미치는 영향</li></ul></section>]]></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CDATA[주택공급은 숫자 경쟁이 아니라 실행의 기록이어야 합니다]]></title>
      <link>https://seedpartners.org/briefings/housing-supply-numbers/commentary/</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seedpartners.org/briefings/housing-supply-numbers/commentary/</guid>
      <pubDate>Sat, 15 Aug 2026 15:00:00 GMT</pubDate>
      <dc:creator><![CDATA[씨드 시민브리핑]]></dc:creator>
      <category><![CDATA[씨드 논평]]></category>
      <description><![CDATA[23만 호와 31만 호보다 중요한 것은 원하는 곳에 실제로 몇 채가 늘고 언제 입주할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정부가 23만 호+α를 말하고 서울시가 31만 호를 말하면 시민은 어느 쪽이 더 많은 집을 공급하는지 비교하게 됩니다. 그러나 두 숫자는 같은 자로 잰 수치가 아닙니다. 정부의 숫자는 수도권 추가 순증 계획이고 서울시의 숫자는 서울 정비사업 총 착공 목표입니다.</p>
<p>서울시가 밝힌 실제 순증 예상은 약 8만7천 호입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은 낡은 집을 철거하고 새 집을 짓기 때문에 새 아파트의 전체 가구 수만 보아서는 실제 증가분을 알 수 없습니다. 총공급과 순증을 구분하지 않으면 시민은 큰 숫자에 오도될 수 있습니다.</p>
<p>정부의 23만 호+α 역시 시간표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전량 순증이라고 설명했지만 2030년까지 착공되는 물량은 12만 호+α입니다. 착공은 입주가 아닙니다. 택지 발표부터 인허가, 보상, 공사와 기반시설 설치를 거쳐 시민이 열쇠를 받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p>
<p>공급 확대는 필요합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과 전월세 불안을 수요 억제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공급정책의 신뢰는 발표 숫자의 크기가 아니라 계획을 실제 집으로 바꾸는 실행력에서 나옵니다.</p>
<p>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더 큰 숫자를 내세우는 경쟁에 빠지면 정작 중요한 질문이 사라집니다. 어느 생활권에 어떤 크기와 가격의 주택이 공급되는지, 청년과 신혼부부·무주택 시민이 실제로 접근할 수 있는지, 교통과 학교·일자리가 함께 준비되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p>
<p>정비사업은 도심에서 주택을 늘릴 현실적인 수단이지만 이주와 멸실이 먼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급을 앞당기는 과정에서 주변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지거나 원주민 부담이 커지지 않는지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p>
<p>씨드는 정부와 서울시가 매년 같은 표를 공개할 것을 제안합니다. 후보지, 인허가, 착공, 준공, 입주, 멸실, 순증을 구분하고 지연되거나 취소된 물량까지 알려야 합니다. 그래야 시민이 발표가 아니라 결과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p>
<p>정책은 숫자를 발표하는 순간 완성되지 않습니다. 숫자가 실제 주택이 되고 시민의 삶에 도착할 때 비로소 성과가 됩니다. 정부가 숫자를 발표하면 시민은 그 의미를 묻고, 시간이 지나면 그 숫자가 현실이 되었는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p>]]></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CDATA[검찰청은 사라지지만, 수사권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title>
      <link>https://seedpartners.org/briefings/prosecution-service-abolition/</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seedpartners.org/briefings/prosecution-service-abolition/</guid>
      <pubDate>Sat, 15 Aug 2026 15:00:00 GMT</pubDate>
      <dc:creator><![CDATA[씨드 시민브리핑]]></dc:creator>
      <category><![CDATA[씨드 특별브리핑 01]]></category>
      <description><![CDATA[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출범, 검사 직접·보완수사권 폐지의 사실과 쟁점을 시민의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한 문장으로 보면 쟁점은 ‘검찰을 지킬 것인가 없앨 것인가’가 아닙니다. 검찰에서 빠져나온 강제수사 권력이 어디로 이동하고 누가 견제하는지, 부실수사로 억울한 시민이 생겼을 때 누가 사건을 다시 살펴볼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p>
<p>씨드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보유하며 생긴 권력 집중과 정치적 남용 위험을 줄여야 한다는 개혁의 목적에 공감합니다. 동시에 검찰의 수사권이 경찰과 중수청으로 이동한 뒤에도 시민의 권리구제, 수사의 독립성, 기관 간 견제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봅니다.</p>
<section><h2>먼저 확인할 다섯 가지 사실</h2><ul><li>아직 시행 전입니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출범,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 폐지는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li><li>검사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검사 직위는 공소청에 남아 기소 여부 결정, 공소 유지, 영장청구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합니다.</li><li>검사의 사건 인지 직접수사와 송치사건 직접 보완수사 근거는 삭제됩니다.</li><li>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시정조치·재수사 요구 등 간접 통제 수단도 남습니다.</li><li>중대범죄 수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이, 일반 사건의 1차 수사는 경찰이 맡습니다. 핵심은 권력의 소멸이 아니라 이동입니다.</li></ul></section>
<section><h2>시민의 사건은 어떻게 달라집니까?</h2><ul><li>지금까지는 검사가 법률상 범위 안에서 직접수사하거나 경찰이 보낸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할 수 있었습니다. 새 체계에서는 공소청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 등에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li><li>중대범죄 직접수사는 검찰에서 중수청으로 넘어갑니다. 일반 형사사건의 1차 수사는 경찰이 계속 담당합니다.</li><li>경찰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제기와 재수사 요구, 기록 접근 등 피해자 구제 장치가 보완됩니다.</li><li>시민이 실제로 체감할 변화는 기관 이름보다 사건 처리 속도, 보완수사 요구의 이행, 부실수사의 재검토 가능성에서 나타날 것입니다.</li></ul></section>
<section><h2>논쟁의 핵심은 무엇입니까?</h2><ul><li>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 한 기관의 표적수사·별건수사·기소권 남용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반면 두 기능이 지나치게 단절되면 수사 품질과 공판 준비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li><li>경찰이 부실하게 수사한 사건을 다시 같은 기관에 돌려보내는 방식만으로 충분한지, 사건 ‘핑퐁’과 지연을 막을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li><li>검찰권 축소가 경찰과 행정부의 수사권 비대화로 바뀌지 않도록 중수청의 정치적 독립성과 외부 통제를 설계해야 합니다.</li><li>개혁의 성패는 조직의 승패가 아니라 피해자와 피의자의 권리가 나아지고 권력형 사건도 독립적으로 수사되는지로 평가해야 합니다.</li></ul></section>
<section><h2>여론은 단순한 찬반이 아니었습니다</h2><p>한국갤럽의 2025년 9월 조사에서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신설에 대한 찬성이 51%로 반대 37%보다 높았습니다. 반면 2026년 7월 조사에서는 검찰 보완수사권 유지가 61%, 전면 폐지가 23%였습니다. 질문이 다른 두 조사를 추세처럼 직접 비교할 수는 없지만, 시민들이 ‘검찰 권력은 분산하되 부실수사를 다시 살펴볼 안전장치는 남겨 달라’는 복합적인 요구를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p></section>
<section><h2>씨드는 이렇게 봅니다</h2><p>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원칙이지만 시민의 권리구제는 목적입니다. 좋은 제도는 한 기관이 절대 실수하지 않는 제도가 아니라, 실수하거나 권력을 남용했을 때 다른 기관과 시민이 발견하고 고칠 수 있는 제도입니다.</p>
<p>검찰청 폐지는 개혁의 종착점이 아니라 권력 이동의 시작입니다. 검찰의 권력을 경찰에 단순히 넘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기관의 상호견제로 바꾸고, 어느 기관도 시민 위에 서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p></section>
<section><h2>시민이 지켜볼 점</h2><ul><li>경찰·중수청의 수사기간과 송치 후 기소 결정까지 걸리는 시간</li><li>보완수사 요구 건수·이행률·평균 처리기간과 반복 요구율</li><li>경찰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과 재수사 전환, 이후 송치·기소 결과</li><li>성폭력·스토킹·아동학대·사기 사건에서 피해자 구제가 약해지지 않는지</li><li>중수청이 고위권력 사건을 정치적 압력 없이 처리하는지</li><li>압수수색·구속 등 강제수사와 인권침해 통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li><li>수사·기소 분리 뒤 무죄율·공소기각률 등 공소 품질이 어떻게 변하는지</li></ul></section>]]></content:encoded>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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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검찰청 폐지는 개혁의 끝이 아니라, 권력 이동의 시작입니다]]></title>
      <link>https://seedpartners.org/briefings/prosecution-service-abolition/commentary/</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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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15 Aug 2026 15:00:00 GMT</pubDate>
      <dc:creator><![CDATA[씨드 시민브리핑]]></dc:creator>
      <category><![CDATA[씨드 논평]]></category>
      <description><![CDATA[검찰의 간판이 사라진 뒤에도 남는 국가 수사권력을 시민이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묻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오는 10월 2일, 78년간 이어진 검찰청 체제가 끝납니다.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바뀌고 중대범죄 수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어갑니다. 검사는 더 이상 사건을 직접 인지해 수사하거나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할 수 없게 됩니다. 한국 형사사법체계의 큰 전환입니다.</p>
<p>이 변화의 출발점에는 검찰 권력에 대한 오랜 불신이 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기관이 동시에 쥐면서 표적수사, 별건수사, 과잉수사, 선택적 기소의 위험이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면 민주주의가 위험해진다는 문제의식은 정당합니다. 수사와 기소를 조직적으로 분리하려는 개혁도 그 문제의식에서 이해해야 합니다.</p>
<p>그러나 시민의 질문은 여기서 끝날 수 없습니다. 검찰의 권력을 줄이면 그 권력은 어디로 갑니까. 수사권력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경찰과 중수청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므로 검찰청을 없앴다는 사실만으로 국가의 수사권력이 민주적으로 통제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p>
<p>특히 보완수사권 문제는 진영 논리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2026년 7월 한국갤럽 조사에서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61%, 전면 폐지는 23%였습니다. 민주당 지지층과 진보 성향 응답자 안에서도 의견이 갈렸고, 민변 회원 설문에서도 일부 또는 전면 존치 의견이 67%였습니다.</p>
<p>이 결과를 ‘국민이 검찰을 지지한다’는 뜻으로 읽는 것도 잘못이고, ‘개혁에 저항하는 기득권의 목소리’라고 치부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시민들이 묻는 것은 현실적입니다. 경찰이 내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하면 누가 다시 살펴보는지, 공소시효가 임박했는데 보완수사가 필요하면 누가 책임지는지, 권력자 사건을 수사하는 중수청이 행정부의 눈치를 보면 누가 막는지를 묻고 있습니다.</p>
<p>개정법은 보완수사요구권, 시정조치요구권, 재수사요구권, 피해자의 이의제기와 기록 접근, 강제수사 영상녹화 등의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으면 아무런 통제장치도 없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릅니다. 하지만 이 장치들이 현장에서 직접 보완수사를 대체할 만큼 빠르고 강하게 작동하는지는 아직 증명되지 않았습니다.</p>
<p>씨드는 검찰청 폐지를 찬성과 반대의 상징전쟁으로만 보지 않으려 합니다. 검찰개혁의 정당성은 검찰이라는 조직을 얼마나 약화시켰는지가 아니라 시민의 자유와 권리구제가 실제로 얼마나 강화됐는지로 평가해야 합니다.</p>
<p>검찰의 권력을 경찰에 넘기는 것만으로 개혁이 완성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 기관의 독점을 여러 기관의 상호견제로 바꾸고, 어느 기관도 시민 위에 서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개혁이어야 합니다. 억울한 피해자는 사건을 다시 검토받을 수 있어야 하고, 무고한 피의자는 과잉수사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며, 권력자도 예외 없이 수사받아야 합니다.</p>
<p>10월 2일은 논쟁의 결론이 아니라 시민의 검증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씨드는 사건 처리기간, 보완수사요구 이행률,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 결과, 중수청의 권력형 사건 수사, 피해자 구제율을 계속 추적해야 합니다. 권력이 이동하는 곳에 시민의 감시도 함께 이동해야 합니다.</p>
<p>검찰청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수사권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검찰을 지킬 것인가 없앨 것인가’라는 오래된 질문이 아니라 ‘새로운 수사권력을 시민이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라는 새로운 질문입니다. 그것이 씨드가 이 사안을 특별브리핑으로 다루는 이유입니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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